안녕하세요. Vestor Realty의 강주열 인사드립니다.싱가폴 교민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칼럼을 올려 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6_MAR_PROPERTY.pdf
안녕하세요? Lee Kim 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세금문제와 비자 문제 2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1) 세금문제의 경우
싱가폴 로컬 대학생들(싱가폴인,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한국 내에서 원천징수+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즉,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싱가폴인에게 급여(또는 비용)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폴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싱가폴 현지에 회사를 두고
한국 회사가 싱가폴 회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2) 비자문제의 경우
서비스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 진다면, 한국인은 외국에 비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국인이 싱가폴 법인의 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거나, 이익을 받는 경우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외국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의 방식과 수익의 흐름, 매출의 인식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Case가 있기 때문에
한국 세무서쪽에도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