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사


연단위 법정 감사

1. 연단위 법정 감사 (Yearly Statutory Audit)

  • 법정 감사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외부 감사로서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감사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법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당사는 회사법과 싱가포르 재무 보고 규정(“FRS”)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2. 특수 목적 감사 (Special Purpose Audit)

  • 경영진과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재무자료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합니다.
특수 목적 감사
인증 1024x572 1

3. 인증 (Certification)

  • 문서와 회계 장부의 검토를 통해 회계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4. 실사 (Due Diligence Engagement)

  • 사업 실적, 부채, 자산, 재무제표 및 기타 사업부문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
실사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5.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Agreed-upon-procedures Engagement)

  • 내부통제 시스템 적정성을 진단하고 , 그 결과를 고객사에 보고합니다.

6. 기업 가치 평가 (Business Valuation)

  • 사업 실적, 부채, 자산, 재무제표 및 기타 사업부문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
기업 가치 평가
쇼핑몰 입점기업 매출리포트

7. 쇼핑몰 입점기업 매출리포트 (Gross Turnover Audit)

  • 쇼핑몰에서 영업하는 소매 유통업체의 총 매출액를 대상으로 한 판매 금액을 검증 하는 특수 목적 감사 서비스입니다.

이김감사법인 / Lee Kim Audit Pac

‘LEE KIM AUDIT PAC’은 이김컨설팅의 그룹사로서 전문적인 회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입니다.당사는 싱가포르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계 감사 법인으로 한국어 지원이 가능하며, 15년 이상의 회계 감사 경력을 가진 공인 회계사 (ISCA)를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회계 감사 및 회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 #감사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 법인의 지분을 취득 시에 싱가포르 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Capital Gain(주식 판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며, 싱가포르 내의 주식 판매시에만 거래가와 장부가격 중 높은 가격의 0.2%의 Stamp Duty 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식 판매 시에는 거래가 이루어 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Stamp Duty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해외 주식의 취득 및 판매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감사 보고 작성 시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재표를 작성해야 하며 손익 및 자산 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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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은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감사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감사 법인 조건은 아래 1~4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 아래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매 회계기간 내 매출액이 S$10,000,000(원화 약 80억)초과매 회계기간 말 총 자산이 S$10,000,000(원화 약 80억)초과
    • 매 회계연도 말 종업원이 총 50명 초과
  2. IRAS에서 Audit을 받으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3. STB License(여행업) 또는 정부 관련 기관인 경우
  4. 지사(Branch office)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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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회계 #감사
감사 의견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적정의견 (Unqualified Opinion)


  • 제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을 경우
  •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감사범위의 제한이 없는 경우
  •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한정의견 (Qualified Opinion)


  • 일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되 있을 경우
  • 재무​제표에 약간의 결함이 있지만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 적용방법, 재무제표의 공시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경영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적 의견​ (Adverse Opinion)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되었고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면 재무제표​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전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거절 (Disclaimer Opinion)


  •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감사인의 의견을 표명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을 경우
  • 독립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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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회사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사보다 선호됩니다.


  • 지사은 본사의 확장 개념이며 별도의 법인이 아닙니다.
  • 지사은 보통 싱가포르에 상주하는 대리인을 2명 이상 임명해야합니다.
  • 지사은 비거주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자회사 (상주 법인으로 간주됨)가 받을 수있는 세금 면제 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점은 지점의 회계 감사와 본사의 회계 감사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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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회사

  • 주요 차이점은 회사의 지분입니다.
  • 싱가포르 자회사는 구구 구성에 법인이 포함되어있는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 자회사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세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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