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KIM AUDIT PAC’ 은 이김컨설팅의 그룹사로서 전문적인 회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입니다.
회계 감사

1. 연단위 법정 감사 (Yearly Statutory Audit)
- 법정 감사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외부 감사로서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감사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법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당사는 회사법과 싱가포르 재무 보고 규정(“FRS”)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2. 특수 목적 감사 (Special Purpose Audit)
- 경영진과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재무자료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합니다.


3. 인증 (Certification)
- 문서와 회계 장부의 검토를 통해 회계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4. 실사 (Due Diligence Engagement)
- 사업 실적, 부채, 자산, 재무제표 및 기타 사업부문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


5.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Agreed-upon-procedures Engagement)
- 내부통제 시스템 적정성을 진단하고 , 그 결과를 고객사에 보고합니다.
6. 기업 가치 평가 (Business Valuation)
- 사업 실적, 부채, 자산, 재무제표 및 기타 사업부문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


7. 쇼핑몰 입점기업 매출리포트 (Gross Turnover Audit)
- 쇼핑몰에서 영업하는 소매 유통업체의 총 매출액를 대상으로 한 판매 금액을 검증 하는 특수 목적 감사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