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기
1. 회사 서기 (Corporate Secretary)
- 회사 설립 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 서기가 공석으로 6개월 이상 있어서는 아니되며
- 싱가포르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일정 이상의 경험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동일인으로 단독이사와 단독서기는 불가합니다.
2. 회사 서기가 해야하는 일
싱가포르의 회사법 (Companies Act의 제 171항의 제 50장)에 의하면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회사서기(Company Secretary)를 반드시 지정하여야만 합니다.저희 Lee Kim 컨설팅㈜는 회사설립을 하시면, 이러한 회사 서기의 역할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회사서기 패키지는 하기와 같으며, 회사 서기로서 해야 하는 역할은 아래와 같으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회사서기로서 해야하는 역할 및 지원내용
- BOD(Board of Director’s) 미팅 보고
- 회사의 등록증 유지
- 간단한 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 회사 임원 및 주식, 주소, 은행 관련된 내용 변동시 보고
- 회사 법에 맞게 ACRA의 일정, 세무서(IRAS)의 보고 일정 등 싱가포르의 법과 규정에 맞게 회사를 관리
- 회사의 주식 발급, 증자
- 주식 판매시 절차진행 및 정부 보고, 전자 도장(e-Stamping) 발급
- 매년마다 ACRA에 보고 해야 하는 AGM(Annual General Meeting) 및 회계보고서(Annual return) 작성
위 서기의 역할은 매월 비용과 건당 정부비용 및 보고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