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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싱가포르 Phase 3 적용 및 입국 유의사항 안내
2021-02-04
공지사항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일시중단 안내 (2021.02.01 부터)
2021-02-02
공지사항 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2021.01.25 부터 시행)
2021-01-26
수고 많으십니다.
싱가폴의 법인세 제도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년도에 법인세 감면등의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년까지 얼마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내를 드립니다.
회사 설립은 자본금 $1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개인이 법인 회사 설립시, 간단히 여권사본 Scan 및 연락처, 거주지 주소만 주시면
나머지는 당사가 모든 내용을 알아서 처리해 드리며,
보통 1~2일 내에 회사 설립이 완료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공용 사무실과 비서, 업무 대행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백호 서비스오피스 (http://www.WhiteTiger.sg)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설립시 PTE. LTD. (주식회사 Private Limited)로 설립을 합니다.
그, 이유는
1. 저렴한 법인세 요율: 순이익의 17% 세금
- 법인 설립시 초기 S$10만불의 이익에 대해서는 0% 세율(3년이내 합산금액 한정)
- 추가 20만불이익에 대해서 50% 감면: 실질세율 8.5%
- 설립 후 3년이 지나거나 위 10만불 소진시, 매년 $30 만불 이익까지 실질세율 8.5%
30만불 이상의 이익은 17% 법인세율
-각종 비용 인정 : 접대비 등 모두 인정(한도 없음), 해외 경비 인정
- 개인차량 유류대, 관리비와 의료비용은 비용인정 되지 않음
2. 법인은 영업상 문제로 회사가 빛을 갚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이사와 주주는 책임의 한계(투자금만 손실)가 있으므로, 개인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정부와 관련된 것이나, 불법적인 일, 세금납부, 회계보고 등은 현지 등재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지이사 대행인의 책임이 크고, 이에 대한 이사 대행 비용을 지불합니다.
회사 설립에는 하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시 필요 내용]
0. 회사명 - 영문회사 2개 이상 요망 (중복되는 경우, 다른 이름 사용)
1.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 등재 필요 서류 – 향후 이사 및 주주변경, 증자는 간단한 절차
A. 이사 또는 주주의 ID 사본(여권 or EP/DP의FIN or 싱가폴인NRIC)
B. 최소 자본금 (S$1 이상 – 회사 설립과 함께 EP 신청시는 $5만불 이상 추천)
C. 주주별 주식 퍼센트(단독 개인은 보통 본인 100% 주주)
D. 이사 또는 주주의 거주지 주소(한국 또는 해외), 연락처, 이메일
2. 회사의 주 사업목적 2가지 - 2가지 이외의 사업도 가능하나, 주목적 명시
보통 A. 무역, B. 컨설팅 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 가능함
3. 회사의 등록 주소 -반드시 사무실이나 콘도만 가능(HDB 불가), EP 신청시 사무실 주소 추천
A. 싱가폴에서 사무실이 없는 경우 당사가 주소 대행 가능 – 언제든지 이전 가능함
10 ANSON ROAD #23-14P, INTERNAIONAL PLAZA, SINGAPORE 079903
4. 각종 서명 서류 - 하기 서류 당사 준비
A. 업무 대행 계약서
B. 이사 등재 동의서 - 만 21세 이상이며, 이사등재에 동의한다는 서류
C. 주식 신청서 - 본인 명의로 주식을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 (나이 관계 없음)
D. 이사 대행하는 개인 에 대한 손해발생시 보상 동의서
E. 회사 정관(M&A) – 표준 양식을 쓰시거나, 추가로 원하시는 정관 내용 추가
도움이 되셨길..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내를 드립니다.
회사 설립은 자본금 $1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개인이 법인 회사 설립시, 간단히 여권사본 Scan 및 연락처, 거주지 주소만 주시면
나머지는 당사가 모든 내용을 알아서 처리해 드리며,
보통 1~2일 내에 회사 설립이 완료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공용 사무실과 비서, 업무 대행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백호 서비스오피스 (http://www.WhiteTiger.sg)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설립시 PTE. LTD. (주식회사 Private Limited)로 설립을 합니다.
그, 이유는
1. 저렴한 법인세 요율: 순이익의 17% 세금
- 법인 설립시 초기 S$10만불의 이익에 대해서는 0% 세율(3년이내 합산금액 한정)
- 추가 20만불이익에 대해서 50% 감면: 실질세율 8.5%
- 설립 후 3년이 지나거나 위 10만불 소진시, 매년 $30 만불 이익까지 실질세율 8.5%
30만불 이상의 이익은 17% 법인세율
-각종 비용 인정 : 접대비 등 모두 인정(한도 없음), 해외 경비 인정
- 개인차량 유류대, 관리비와 의료비용은 비용인정 되지 않음
2. 법인은 영업상 문제로 회사가 빛을 갚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이사와 주주는 책임의 한계(투자금만 손실)가 있으므로, 개인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정부와 관련된 것이나, 불법적인 일, 세금납부, 회계보고 등은 현지 등재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지이사 대행인의 책임이 크고, 이에 대한 이사 대행 비용을 지불합니다.
회사 설립에는 하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시 필요 내용]
0. 회사명 - 영문회사 2개 이상 요망 (중복되는 경우, 다른 이름 사용)
1.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 등재 필요 서류 – 향후 이사 및 주주변경, 증자는 간단한 절차
A. 이사 또는 주주의 ID 사본(여권 or EP/DP의FIN or 싱가폴인NRIC)
B. 최소 자본금 (S$1 이상 – 회사 설립과 함께 EP 신청시는 $5만불 이상 추천)
C. 주주별 주식 퍼센트(단독 개인은 보통 본인 100% 주주)
D. 이사 또는 주주의 거주지 주소(한국 또는 해외), 연락처, 이메일
2. 회사의 주 사업목적 2가지 - 2가지 이외의 사업도 가능하나, 주목적 명시
보통 A. 무역, B. 컨설팅 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 가능함
3. 회사의 등록 주소 -반드시 사무실이나 콘도만 가능(HDB 불가), EP 신청시 사무실 주소 추천
A. 싱가폴에서 사무실이 없는 경우 당사가 주소 대행 가능 – 언제든지 이전 가능함
10 ANSON ROAD #23-14P, INTERNAIONAL PLAZA, SINGAPORE 079903
4. 각종 서명 서류 - 하기 서류 당사 준비
A. 업무 대행 계약서
B. 이사 등재 동의서 - 만 21세 이상이며, 이사등재에 동의한다는 서류
C. 주식 신청서 - 본인 명의로 주식을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 (나이 관계 없음)
D. 이사 대행하는 개인 에 대한 손해발생시 보상 동의서
E. 회사 정관(M&A) – 표준 양식을 쓰시거나, 추가로 원하시는 정관 내용 추가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