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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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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 싱가포르 정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
※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3.26(목) 23:59부터 4.30(목)까지(연장 가능)
△학교·직장 이외 모든 모임 10명 이하 유지, △사람 간 1m 거리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발표함.
가. 서비스업 영업 제한
□ 나이트클럽, 술집, 노래방, 영화관, 극장 등 모든 유흥시설 임시 폐쇄
□ 쇼핑몰, 박물관, 관광명소 운영은 허용하되, △일시점(at any one time) 방문객 1명당 16㎡ 이상 공간 확보, △단체 방문객 10명 초과 불가, △ 단체 관광 중단, △실내·야외 공연 중단, △공공장소에서의 관광 투어 (organized tours) 및 행사장 운영 중단, △대기자 간 1m 이상 물리적 거리 확보 등 조건 준수
□ 음식점은 △라이브 공연 중단, △테이블 간 최소 1m 이격 △식사 일행 최대 10인 이하 제한 등의 조건 엄격 준수하며 영업 지속
나. 교육 및 종교행사 제한
□ 모든 학원, 심화학습 수업(enrichment classes), 종교 활동 중단
- 개인 예배 및 필수 의식을 위한 종교시설 개방은 가능하나, 일시점 방문자 최대 10인 이하로 제한
다. 10명 초과 모든 행사 제한
□ 컨퍼런스, 전시회, 축제, 콘서트, 스포츠 행사, 무역박람회 등 모든 행사 및 다중 집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기 또는 취소
- 결혼식, 장례식, 생일연 등 사회적 활동도 참석자를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
라. 조치 불이행시 처벌
□ 조치 불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임시 영업 중단 등의 행정명령 조치 방침이 부가될 수 있음
- 특정 매장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불이행으로 코로나19 전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매장에 추가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
< 기타 발표 내용 >
가. 출국 자제 권고 불이행 시 병원비 자비 부담 방침 발표
□ 3.27(금)부터 싱가포르 정부의 여행 권고를 무시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거주자(시민,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귀국 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될 경우 병원비 전액을 본인 부담
( ※ MediShield Life or Intergrated Shield Plans를 청구할 수 없음 )
- 취업비자 소지자 및 그 동반 가족이 출국 강행 시 싱가포르 입국 허가 우선 승인 대상에서 제외, 재입국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 전망
나. 영국·미국으로부터의 귀국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조치 강화
□ 3.25(수) 23:59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돌아오는 모든 싱가포르 거주자는 본인 주거지(자택) 대신 지정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 동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영국·미국 방문자의 비중이 높고, 향후 수 주간 영국·미국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족 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영·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지정 호텔로 바로 이송할 방침
Advisory on COVID-19 for Businesses 240320 2120 hrs.pdf
200325 긴급 안전여행 공지(32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및 출국자제 권고 불이행자 병원비 자비 부담 조치 등).pdf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 싱가포르 정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
※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3.26(목) 23:59부터 4.30(목)까지(연장 가능)
△학교·직장 이외 모든 모임 10명 이하 유지, △사람 간 1m 거리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발표함.
가. 서비스업 영업 제한
□ 나이트클럽, 술집, 노래방, 영화관, 극장 등 모든 유흥시설 임시 폐쇄
□ 쇼핑몰, 박물관, 관광명소 운영은 허용하되, △일시점(at any one time) 방문객 1명당 16㎡ 이상 공간 확보, △단체 방문객 10명 초과 불가, △ 단체 관광 중단, △실내·야외 공연 중단, △공공장소에서의 관광 투어 (organized tours) 및 행사장 운영 중단, △대기자 간 1m 이상 물리적 거리 확보 등 조건 준수
□ 음식점은 △라이브 공연 중단, △테이블 간 최소 1m 이격 △식사 일행 최대 10인 이하 제한 등의 조건 엄격 준수하며 영업 지속
나. 교육 및 종교행사 제한
□ 모든 학원, 심화학습 수업(enrichment classes), 종교 활동 중단
- 개인 예배 및 필수 의식을 위한 종교시설 개방은 가능하나, 일시점 방문자 최대 10인 이하로 제한
다. 10명 초과 모든 행사 제한
□ 컨퍼런스, 전시회, 축제, 콘서트, 스포츠 행사, 무역박람회 등 모든 행사 및 다중 집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기 또는 취소
- 결혼식, 장례식, 생일연 등 사회적 활동도 참석자를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
라. 조치 불이행시 처벌
□ 조치 불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임시 영업 중단 등의 행정명령 조치 방침이 부가될 수 있음
- 특정 매장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불이행으로 코로나19 전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매장에 추가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
< 기타 발표 내용 >
가. 출국 자제 권고 불이행 시 병원비 자비 부담 방침 발표
□ 3.27(금)부터 싱가포르 정부의 여행 권고를 무시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거주자(시민,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귀국 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될 경우 병원비 전액을 본인 부담
( ※ MediShield Life or Intergrated Shield Plans를 청구할 수 없음 )
- 취업비자 소지자 및 그 동반 가족이 출국 강행 시 싱가포르 입국 허가 우선 승인 대상에서 제외, 재입국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 전망
나. 영국·미국으로부터의 귀국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조치 강화
□ 3.25(수) 23:59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돌아오는 모든 싱가포르 거주자는 본인 주거지(자택) 대신 지정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 동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영국·미국 방문자의 비중이 높고, 향후 수 주간 영국·미국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족 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영·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지정 호텔로 바로 이송할 방침
Advisory on COVID-19 for Businesses 240320 2120 hrs.pdf
200325 긴급 안전여행 공지(32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및 출국자제 권고 불이행자 병원비 자비 부담 조치 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