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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CB(Circuit Breaker) 기간 중 WP 신청 및 이직 방법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0-05-06 09:45
조회
4328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CB(Circuit Breaker) 기간 중 WP 신청 및 이직 방법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CB(Circuit Breaker)로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CB 기간이 2020년 6월 1일까지 연장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WP(Work Permit) 신청이 불가하므로 싱가포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WP 신청 및 타 회사로의 WP 이직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또는 당사로 문의해 주시면 당사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로 WP를 신청하는 분의 경우
기존에는, WP신청 시 신청자가 반드시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만 WP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CB 기간 중에는 싱가포르 체류 중인 경우에도 WP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할 회사가 MOM(노동부) 사이트에서 iSubmit라는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Company Letter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진행해도 된다라는 결과를 받은 후 WP를 진행하면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MOM의 iSubmit]
위 iSubmit로 들어가셔서, 6번항인 아래
6. Work Permit Application Matters for Business Sectors (Including Religious Organisations & Foreign Missions) 를 선택하신 후, Supporting documents for work permit applications 를 선택하고, 회사의 상세 내용과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한다라는 내용의 레터를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인 경우 CB기간에만 적용되며 이 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방법대로 WP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기존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 시 기존 회사에서 WP 비자를 취소하고 해외로 7일 이내에 출국 후, 이직할 회사에서 WP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입국이 가능했으나, CB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WP 소지자가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도 아래 방법으로 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A. . 기존 WP 만료일이 40일 이하로 남은 경우,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B. 기존 WP 만료일이 41일 이상인 경우 기존 회사와 이직할 회사가 서로 동의해야 하며, 아래의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SBF(Singapore Business Federation)에 송부 후 승인되면 비자 이전 신청 가능[신청 사이트]신청방법은, 위 신청 사이트에 나오는 방법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i. 우선 기존 WP 보유 회사에서 Sample Letter of Consent – Personal Data (Worker), 와 Sample Letter of Consent – Personal Data (Employer)의 2개 양식을 회사에 맞게 작성하고 직원과 고용주가 서명하여 Scan 후, 아래 사이트에 내용을 기입하고Scan한 파일을 Upload 하시면 됩니다.ii. 이후 다음 양식으로는 Sample Letter of Consent – Transfer of Employment 이라는 파일 내용대로, 기존 WP 회사의 고용주와 신규 WP진행회사의 고용주와 WP 소지자 모두 총 3곳의 동의를 서명으로 받은 후, 아래 Form 을 기입하고, 동의한 문서를 Scan한 후 Upload 하시면 됩니다.iii. 이후, SBF에서 내용 확인이 되면 노동부에 통지하게 되고, 이후 승인이 나면, WP Online에 3영업일 후 접속한 뒤 신규 회사로 WP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WP Online은 1달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존 WP는 취소하시면 안되며, WP 승인이 되면 기존 WP는 자동 취소 되고 신규회사로 WP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신청 방법은 2020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정부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Update 2020/10/30) 상기 정책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출처 : https://bit.ly/2TDOXyW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e Kim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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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CB(Circuit Breaker)로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CB 기간이 2020년 6월 1일까지 연장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WP(Work Permit) 신청이 불가하므로 싱가포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WP 신청 및 타 회사로의 WP 이직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또는 당사로 문의해 주시면 당사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로 WP를 신청하는 분의 경우
기존에는, WP신청 시 신청자가 반드시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만 WP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CB 기간 중에는 싱가포르 체류 중인 경우에도 WP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할 회사가 MOM(노동부) 사이트에서 iSubmit라는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Company Letter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진행해도 된다라는 결과를 받은 후 WP를 진행하면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MOM의 iSubmit]
위 iSubmit로 들어가셔서, 6번항인 아래
6. Work Permit Application Matters for Business Sectors (Including Religious Organisations & Foreign Missions) 를 선택하신 후, Supporting documents for work permit applications 를 선택하고, 회사의 상세 내용과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한다라는 내용의 레터를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인 경우 CB기간에만 적용되며 이 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방법대로 WP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기존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 시 기존 회사에서 WP 비자를 취소하고 해외로 7일 이내에 출국 후, 이직할 회사에서 WP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입국이 가능했으나, CB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WP 소지자가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도 아래 방법으로 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A. . 기존 WP 만료일이 40일 이하로 남은 경우,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B. 기존 WP 만료일이 41일 이상인 경우 기존 회사와 이직할 회사가 서로 동의해야 하며, 아래의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SBF(Singapore Business Federation)에 송부 후 승인되면 비자 이전 신청 가능[신청 사이트]신청방법은, 위 신청 사이트에 나오는 방법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i. 우선 기존 WP 보유 회사에서 Sample Letter of Consent – Personal Data (Worker), 와 Sample Letter of Consent – Personal Data (Employer)의 2개 양식을 회사에 맞게 작성하고 직원과 고용주가 서명하여 Scan 후, 아래 사이트에 내용을 기입하고Scan한 파일을 Upload 하시면 됩니다.ii. 이후 다음 양식으로는 Sample Letter of Consent – Transfer of Employment 이라는 파일 내용대로, 기존 WP 회사의 고용주와 신규 WP진행회사의 고용주와 WP 소지자 모두 총 3곳의 동의를 서명으로 받은 후, 아래 Form 을 기입하고, 동의한 문서를 Scan한 후 Upload 하시면 됩니다.iii. 이후, SBF에서 내용 확인이 되면 노동부에 통지하게 되고, 이후 승인이 나면, WP Online에 3영업일 후 접속한 뒤 신규 회사로 WP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WP Online은 1달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존 WP는 취소하시면 안되며, WP 승인이 되면 기존 WP는 자동 취소 되고 신규회사로 WP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신청 방법은 2020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정부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Update 2020/10/30) 상기 정책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출처 : https://bit.ly/2TDOX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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