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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19 기간 중 휴가 및 병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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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KIM컨설팅
작성일
2020-08-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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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Paid Leave)
- 기존과 동일하게 정해진 휴가 일수만큼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직원들 에게 해외여행 연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 (Unpaid Leave)
-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적용해 비용 절감을 하는 방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단, 다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급 휴가를 감행해야 한다면:
- 직원 동의하에 단기 무급 휴직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무급 휴가는 다른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요청/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급여 감액/ 근무 일수 단축 등)
- 무급 휴가 조치를 취할 경우, MOM 에게 1주일 내로 알려야 합니다.
* 싱가포르 노동부 (MOM)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 중 휴가
- 격리 기간 동안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면 병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 권고. 고용주는 해당 기간동안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유급 입원 휴가(Paid- Hospitalization Leave) 혹은 유급 외래 병가 (Paid Outpatient Sick Leave)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격리 조치에 따른 이행 사항
- LOA (Leave Of Absence) 의무 휴가
코로나 19 확산 예방조치이며, 거주지에 머무르며 격리해야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거나, 생필품 구매을 위한 단기 외출이 가능합니다. - SHN (Stay-Home Notice) 자가 격리
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본인 혼자, 또는 가족들만 거주하는 주거지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가족에 한해서 접촉할 수 있지만 외출은 불가능 합니다.
1차 위반 시 최대 1만S$ 벌금과 6개월 징역형 처벌 외 외국인은 노동 허가 취소,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 불허, 학생은 정학 등 추가 조치 가능
- QO (Quarantine Order) 격리 명령
코로나 19 감염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일 경우 내려지는 격리 조치. 본인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 혹은 격리시설에 머물며 주기적으로 체온과 건강 상태를 검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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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과 동일하게 정해진 휴가 일수만큼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직원들 에게 해외여행 연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 (Unpaid Leave)
-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적용해 비용 절감을 하는 방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단, 다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급 휴가를 감행해야 한다면:
- 직원 동의하에 단기 무급 휴직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무급 휴가는 다른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요청/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급여 감액/ 근무 일수 단축 등)
- 무급 휴가 조치를 취할 경우, MOM 에게 1주일 내로 알려야 합니다.
* 싱가포르 노동부 (MOM)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 중 휴가
- 격리 기간 동안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면 병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 권고. 고용주는 해당 기간동안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유급 입원 휴가(Paid- Hospitalization Leave) 혹은 유급 외래 병가 (Paid Outpatient Sick Leave)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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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 (Leave Of Absence) 의무 휴가
코로나 19 확산 예방조치이며, 거주지에 머무르며 격리해야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거나, 생필품 구매을 위한 단기 외출이 가능합니다. - SHN (Stay-Home Notice) 자가 격리
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본인 혼자, 또는 가족들만 거주하는 주거지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가족에 한해서 접촉할 수 있지만 외출은 불가능 합니다.
1차 위반 시 최대 1만S$ 벌금과 6개월 징역형 처벌 외 외국인은 노동 허가 취소,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 불허, 학생은 정학 등 추가 조치 가능
- QO (Quarantine Order) 격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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