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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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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장려제도 안내 - Jobs Growth Incentive (JGI)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싱가포르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를 6개월이상 고용할 경우 최대 1년동안 고용된 새 직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자격 요건
① 최소 급여 $1,400 (최대 $5,000의 급여까지 지원: CPF 납부액 포함)
② 2020년 8월 16일 이전 설립된 법인
③ 2020년 8월에 등록된 현지 직원 수 이상 고용한 법인(아래 이미지 참고)
SP & WP_Quota Table_V1.pdf
■ 혜택
- 40세 미만인 경우 급여의 25% 지원되고 40세 이상인 경우 급여의 50%가 지원된다.
- 장애가 있는 직원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50% 지원된다. (SG Enable에 등록된 현지인/영주권자만 해당)
■ 지원 방법
-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으며 납부된 CPF를 토대로 자동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어 지급된다.
■ 지급 시기
- 해당사항이 있는 회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개월단위로 지급된다.
※ 2020년 8월 이전에 등재된 Business Owner 혹은 Shareholder는 해당되지 않으며 새로운 Shareholder 혹은 Director의 경우 JGI의 포함된다.
※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번 이상 JGI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21년 3월 이후 자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JGI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링크
https://www.iras.gov.sg/irashome/Schemes/Businesses/Jobs-Growth-Incentive--JGI-/
일자리 창출 장려제도 안내 - Jobs Growth Incentive (JGI)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싱가포르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를 6개월이상 고용할 경우 최대 1년동안 고용된 새 직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자격 요건
① 최소 급여 $1,400 (최대 $5,000의 급여까지 지원: CPF 납부액 포함)
② 2020년 8월 16일 이전 설립된 법인
③ 2020년 8월에 등록된 현지 직원 수 이상 고용한 법인(아래 이미지 참고)
SP & WP_Quota Table_V1.pdf
■ 혜택
- 40세 미만인 경우 급여의 25% 지원되고 40세 이상인 경우 급여의 50%가 지원된다.
- 장애가 있는 직원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50% 지원된다. (SG Enable에 등록된 현지인/영주권자만 해당)
■ 지원 방법
-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으며 납부된 CPF를 토대로 자동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어 지급된다.
■ 지급 시기
- 해당사항이 있는 회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개월단위로 지급된다.
※ 2020년 8월 이전에 등재된 Business Owner 혹은 Shareholder는 해당되지 않으며 새로운 Shareholder 혹은 Director의 경우 JGI의 포함된다.
※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번 이상 JGI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21년 3월 이후 자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JGI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링크
https://www.iras.gov.sg/irashome/Schemes/Businesses/Jobs-Growth-Incentive--J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