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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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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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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
4 .7(화)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조치 발표하며 위반시 최대 1만 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며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4.7(화) 기자회견시 Circuit Breaker 기간 중 (4.7 - 5.4)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소규모 교류, 친척 및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모임 등도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2020.4.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SHN (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아래 및 첨부와 와 같이 대사관에서 정리한 내용 공유 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
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 (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 방문 시 외출 가능
-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 가능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 15개 야외 ActiveSG 경기장 개방 유지
※ 이외 공원 등에서 운동 시 https://safedistparks.nparks.gov.sg/ 에서 방문할 공원의 혼잡도를 실시간 확인 가능
o 대중 교통(택시, 버스, MRT 등) 이용 가능
o 슈퍼마켓 방문 및 야외에서 운동 시 다른 사람과 1m 간격 유지
※ 4.7(화) COVID-19 법 통과로 동 지침 위반시 최대 1만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시설격리 등 조치 강화 >
2020.04.0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SHN(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o 기존 영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아세안 국가, 프랑스, 인도, 스위스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전용 시설격리 조치에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입국자에게 시설격리
※ 기존 자가에서 SHN을 하고 있는 입국자는 자가격리(SHN) 유지
o 격리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코로나19 위험국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국 입국자 우선 수용
o 싱가포르 정부의 여행 권고를 무시하고, 싱가포르를 출국한 후 재입국 시 14일 시설 격리 비용 및 의료 비용 전액 본인 부담
< 모든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대한 사전입국 허가 조치 시행 >
싱가포르의 COVID-19의 외부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싱가포르 이민국(ICA)과 교육부는 2020.03.29.(일) 23:59부터 싱가포르에 출입하는 모든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LTVP(Long-Term Visit Pass), STP(Student's Pass) 소지자와 IPA(In-Principle Approval) 승인자 포함]에게 기존 취업 비자(EP, SP, WP 등 기타 취업비자) 및 동반 비자(DP)의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사전입국 허가를 모든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로 확대 시행 조치
가. LTVP 및 STP 보유자에 대한 사전입국 허가(ICA에서 발행)
o 모든 LTVP 소지자는 물론 싱가포르 입국 또는 귀국을 계획 중인 LTVP IPA를 허가받은 자도 싱가포르 입국 전 싱가포르 이민국(ICA)의 허가 필요
o 기존 모든 STP 소지자와 싱가포르 입국을 계획 중인 STP IPA 허가자는 싱가포르 입국 전에 싱가포르 교육부(MOE) 허가 필요
※ 교육부(MOE)는 학생이 등록한 과정을 고려하여, 국공립 고등 교육 기관 학생에 대해 우선 승인
※ STP 소지자와 STP IPA를 허가받은 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기관은 신청서를 교육부(MOE)로 송부
o 각 기관(ICA, MOE)에서는 승인 후 2주간 유효한 승인 허가서가 발급하며, 출국도시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항공사 직원, 싱가포르에 도착 후 체크 포인트(이민국)의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출
o 신청자는 ICA / MOE의 승인 전 싱가포르 입국 허가 불가
※ ICA/MOE의 사전입국 허가 없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ICA는 입국 허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본인 부담으로 48시간 이내에 싱가포르를 출국
※ 미이행시, 장기체류비자 또는 IPA 자격 박탈 및 추후 입국 금지 조치
나.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사전입국 허가
o 현재 MOM은 싱가포르 입국 전에 모든 신규 및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사전입국 허가 조치
o 고용주들은 싱가포르 노동부(MO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피고용인의 사전입국허가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 MOM의 사전입국 허가 없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입국 허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본인 부담으로 48시간 이내에 싱가포르를 출국
o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사전입국 승인 전 입국 계획 불가하며, 사전입국 허가가 불허되는 경우 재신청을 하여야 함
※ 위반 시 취업비자 자격 박탈 및 추후 싱가포르 내 취업 금지 조치
다. 사전입국 허가 중요도
o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외부유입 증가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 코로나19 외부유입을 사전 차단
※ 취업비자 소지자(동반비자 포함)에 대한 입국은 매우 한정적으로 승인
라. 체재 안내 및 기타 선언
o 일반적인 자가격리 조치(Stay-Home Notice, SHN) 요건에 따라, 입국 승인을 받은 모든 여행자는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즉시 14일 간의 SHN 조치
o 입국 승인과 더불어, 여행자는 도착 3일 이전에 SG 도착 카드(SGAC) e-Service를 통해 건강 및 여행 신고서를 제출
- SG도착카드 등 온라인 신청: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건강 상태와 최근의 여행 이력, 개인적인 세부사항과 연락처 정보 제공
o 제출 미이행 및 허위정보 기재 시 처벌 (Infectious Diseases Act 55조 8항)
- 최대 S$10,000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최초 위반)
- 중복 위반 시 최대 S$20,000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o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은 모든 사람에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 방침
마. 싱가포르 단기 체류자 코로나19 확진 시 의료비 본인 부담
o 싱가포르 정부는 단기 체류자가 코로나19 확진 시 청구되는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바,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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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화)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조치 발표하며 위반시 최대 1만 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며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4.7(화) 기자회견시 Circuit Breaker 기간 중 (4.7 - 5.4)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소규모 교류, 친척 및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모임 등도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2020.4.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SHN (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아래 및 첨부와 와 같이 대사관에서 정리한 내용 공유 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
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 (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 방문 시 외출 가능
-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 가능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 15개 야외 ActiveSG 경기장 개방 유지
※ 이외 공원 등에서 운동 시 https://safedistparks.nparks.gov.sg/ 에서 방문할 공원의 혼잡도를 실시간 확인 가능
o 대중 교통(택시, 버스, MRT 등) 이용 가능
o 슈퍼마켓 방문 및 야외에서 운동 시 다른 사람과 1m 간격 유지
※ 4.7(화) COVID-19 법 통과로 동 지침 위반시 최대 1만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시설격리 등 조치 강화 >
2020.04.0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SHN(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o 기존 영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아세안 국가, 프랑스, 인도, 스위스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전용 시설격리 조치에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입국자에게 시설격리
※ 기존 자가에서 SHN을 하고 있는 입국자는 자가격리(SHN) 유지
o 격리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코로나19 위험국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국 입국자 우선 수용
o 싱가포르 정부의 여행 권고를 무시하고, 싱가포르를 출국한 후 재입국 시 14일 시설 격리 비용 및 의료 비용 전액 본인 부담
< 모든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대한 사전입국 허가 조치 시행 >
싱가포르의 COVID-19의 외부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싱가포르 이민국(ICA)과 교육부는 2020.03.29.(일) 23:59부터 싱가포르에 출입하는 모든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LTVP(Long-Term Visit Pass), STP(Student's Pass) 소지자와 IPA(In-Principle Approval) 승인자 포함]에게 기존 취업 비자(EP, SP, WP 등 기타 취업비자) 및 동반 비자(DP)의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사전입국 허가를 모든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로 확대 시행 조치
가. LTVP 및 STP 보유자에 대한 사전입국 허가(ICA에서 발행)
o 모든 LTVP 소지자는 물론 싱가포르 입국 또는 귀국을 계획 중인 LTVP IPA를 허가받은 자도 싱가포르 입국 전 싱가포르 이민국(ICA)의 허가 필요
o 기존 모든 STP 소지자와 싱가포르 입국을 계획 중인 STP IPA 허가자는 싱가포르 입국 전에 싱가포르 교육부(MOE) 허가 필요
※ 교육부(MOE)는 학생이 등록한 과정을 고려하여, 국공립 고등 교육 기관 학생에 대해 우선 승인
※ STP 소지자와 STP IPA를 허가받은 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기관은 신청서를 교육부(MOE)로 송부
o 각 기관(ICA, MOE)에서는 승인 후 2주간 유효한 승인 허가서가 발급하며, 출국도시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항공사 직원, 싱가포르에 도착 후 체크 포인트(이민국)의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출
o 신청자는 ICA / MOE의 승인 전 싱가포르 입국 허가 불가
※ ICA/MOE의 사전입국 허가 없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ICA는 입국 허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본인 부담으로 48시간 이내에 싱가포르를 출국
※ 미이행시, 장기체류비자 또는 IPA 자격 박탈 및 추후 입국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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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MOM은 싱가포르 입국 전에 모든 신규 및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사전입국 허가 조치
o 고용주들은 싱가포르 노동부(MO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피고용인의 사전입국허가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 MOM의 사전입국 허가 없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입국 허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본인 부담으로 48시간 이내에 싱가포르를 출국
o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사전입국 승인 전 입국 계획 불가하며, 사전입국 허가가 불허되는 경우 재신청을 하여야 함
※ 위반 시 취업비자 자격 박탈 및 추후 싱가포르 내 취업 금지 조치
다. 사전입국 허가 중요도
o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외부유입 증가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 코로나19 외부유입을 사전 차단
※ 취업비자 소지자(동반비자 포함)에 대한 입국은 매우 한정적으로 승인
라. 체재 안내 및 기타 선언
o 일반적인 자가격리 조치(Stay-Home Notice, SHN) 요건에 따라, 입국 승인을 받은 모든 여행자는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즉시 14일 간의 SHN 조치
o 입국 승인과 더불어, 여행자는 도착 3일 이전에 SG 도착 카드(SGAC) e-Service를 통해 건강 및 여행 신고서를 제출
- SG도착카드 등 온라인 신청: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건강 상태와 최근의 여행 이력, 개인적인 세부사항과 연락처 정보 제공
o 제출 미이행 및 허위정보 기재 시 처벌 (Infectious Diseases Act 55조 8항)
- 최대 S$10,000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최초 위반)
- 중복 위반 시 최대 S$20,000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o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은 모든 사람에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 방침
마. 싱가포르 단기 체류자 코로나19 확진 시 의료비 본인 부담
o 싱가포르 정부는 단기 체류자가 코로나19 확진 시 청구되는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바,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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