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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극복 1차 기고문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0-04-14 17: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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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11만 8,246명입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봉쇄를 통해 국민들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싱가포르 정부도 2020년 3월 23일 2359시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라고 불리는 훨씬 더 엄격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의회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 한시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통제 병령을 내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COVID-19 임시 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시조치법을 통해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규모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소셜 모임을 금지하며 위반시 법률적 제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심지어 다음 달에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은 상업적인 관계 및 계약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내서 사업하는 상공인의 사업활동에 도움되고자 코로나 19 관련 기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리즈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성은 싱가포르상의 김성희 법률분과위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선,
(1)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을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기고문에서는 1. 임시 조치법 (계약의무로 부터의 한시적 구제/ 건설 계약 및 이벤트 관련 계약을 위한 추가 조치/ 임차인에게 부동산 보유세 혜택이전/ 파산 및 부도/ 추가 코멘트) 을 자세히 다루며2. 통제 명령 (이동의 제한/ 비즈니스 관련 통제 명령/ 기숙사 관련 통제 명령)을 다룹니다.
해당 기고문에 이어,
(2)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3) 신종 코로나 관련 건설사 관련 기고문 2편,(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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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11만 8,246명입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봉쇄를 통해 국민들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싱가포르 정부도 2020년 3월 23일 2359시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라고 불리는 훨씬 더 엄격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의회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 한시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통제 병령을 내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COVID-19 임시 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시조치법을 통해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규모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소셜 모임을 금지하며 위반시 법률적 제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심지어 다음 달에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은 상업적인 관계 및 계약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내서 사업하는 상공인의 사업활동에 도움되고자 코로나 19 관련 기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리즈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성은 싱가포르상의 김성희 법률분과위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선,
(1)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을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기고문에서는 1. 임시 조치법 (계약의무로 부터의 한시적 구제/ 건설 계약 및 이벤트 관련 계약을 위한 추가 조치/ 임차인에게 부동산 보유세 혜택이전/ 파산 및 부도/ 추가 코멘트) 을 자세히 다루며2. 통제 명령 (이동의 제한/ 비즈니스 관련 통제 명령/ 기숙사 관련 통제 명령)을 다룹니다.
해당 기고문에 이어,
(2)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3) 신종 코로나 관련 건설사 관련 기고문 2편,(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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