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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일시 구제법 2020년 4월 7일에 발효 되어 핵심 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한 1차 기재문 [싱가포르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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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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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제법은 싱가포르 법 적용을 받는 많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제법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차 기재문).
이하는 구제법의 핵심 내용인 (i)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ii)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iii)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iv)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v)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a)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b) 관광/행사 계약 관련, (c)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d) 부동산 과세 구제 관련은 2차 기재문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이며, 2차 기재문 또한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첨부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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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구제법의 핵심 내용인 (i)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ii)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iii)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iv)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v)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a)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b) 관광/행사 계약 관련, (c)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d) 부동산 과세 구제 관련은 2차 기재문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이며, 2차 기재문 또한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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