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14일 시설격리로 변경, 8월 29일 0시부터 (대사관 자료)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 시설에서 시설격리, 8.29일 00시 부터 적용)
2020.08.26 업데이트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및 경유 이력이 있는 경우 8.29부터 시설격리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시민권자/ 영주권자 중 3.27일 이전 출국한 경우 일부 예외)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o 일부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SHN) 가능(6.18 부터)
- 해당국가(지역) : 일부 국가(지역)
※ 해당국가(지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최종 현황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링크) 참조
- 해당국가(지역)에 14일 이상 연속 체류 후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는 시설격리 대신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인 경우 자기집이나, 집 전체를 랜트한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o 모든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 Electronic Monitoring Device(손목밴드형) 착용 의무화(8.11(화) 부터)
- 예외: 시설격리(SHN dedicated facilities, SDFs)자 및 12세 이하 아동 제외
-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링크) 참조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승인 필요(계속 적용)
- 단기 방문객(Short Term visitor)은 입국 금지.
- Green/Fast Lane 방식 및 특별 사전승인을 받은 단기 방문객은 입국 가능
* 6.17일 기준 Green/Fast Lane 방식은 싱가포르-중국 구간만 해당
o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처벌
- 최대 10,000싱불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처벌가능
- 장기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 및 추후 비자 승인 불허 가능
o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변경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정부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싱가포르 이민·출입국 홈페이지(https://www.ica.gov.sg/) 참조
- 싱가포르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oh.gov.sg/covid-19) 참조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14일 시설격리로 변경, 8월 29일 0시부터 (대사관 자료)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 시설에서 시설격리, 8.29일 00시 부터 적용)
2020.08.26 업데이트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및 경유 이력이 있는 경우 8.29부터 시설격리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시민권자/ 영주권자 중 3.27일 이전 출국한 경우 일부 예외)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o 일부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SHN) 가능(6.18 부터)
- 해당국가(지역) : 일부 국가(지역)
※ 해당국가(지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최종 현황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링크) 참조
- 해당국가(지역)에 14일 이상 연속 체류 후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는 시설격리 대신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인 경우 자기집이나, 집 전체를 랜트한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o 모든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 Electronic Monitoring Device(손목밴드형) 착용 의무화(8.11(화) 부터)
- 예외: 시설격리(SHN dedicated facilities, SDFs)자 및 12세 이하 아동 제외
-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링크) 참조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승인 필요(계속 적용)
- 단기 방문객(Short Term visitor)은 입국 금지.
- Green/Fast Lane 방식 및 특별 사전승인을 받은 단기 방문객은 입국 가능
* 6.17일 기준 Green/Fast Lane 방식은 싱가포르-중국 구간만 해당
o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처벌
- 최대 10,000싱불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처벌가능
- 장기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 및 추후 비자 승인 불허 가능
o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변경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정부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싱가포르 이민·출입국 홈페이지(https://www.ica.gov.sg/) 참조
- 싱가포르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oh.gov.sg/covid-1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