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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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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된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외식업과 Shop과 같은 상업 임대는 4개월간 임대료가 면제되며, 2개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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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머지 2개월은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전 재산세 환급(Property Tax rebate)과
현금 보조금을 건물주에 제공하며, 건물주는 이를 건물주 분담금과 함께 총 4개월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면제해 줘야 합니다. 사무실과 산업시설
normal">을 임차한 중소기업도 총 2개월의 임대료가 면제되며,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1달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font-weight:normal">만약 건물주가 재정적으로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정부에 신청하여 승인되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은 중소기업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font-weight:normal">조건 및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는 해당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2019
normal">년도 매출 S$1억불 이하, 주주가 누구인지(외국인도 해당)는 조건 없음
지원대상: 2020
normal">년 4월~5월 매출이 2019년 동기간보다 35% 이상 하락한 기업이며, 임대 계약이 2020년 3월
25일 이전이거나, 3월 25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에 의거 임대 연장한 경우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임차인이 임대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2020
normal">년 10월 19일 전까지 임대료 체납을 건물주에
normal">
통지하고, 연이율 3%로 임대료 지불을 유예할 수 있으며, 2020년 11월 01일
이전에 첫달치 체납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장 9개월까지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남은 임대기간이 9개월 보다 짧은 경우,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완납해야 함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무부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law.gov.sg/covid19-relief/rental-relief-framework-for-smes
싱가포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된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외식업과 Shop과 같은 상업 임대는 4개월간 임대료가 면제되며, 2개월은
normal">
정부가, 나머지 2개월은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전 재산세 환급(Property Tax rebate)과
현금 보조금을 건물주에 제공하며, 건물주는 이를 건물주 분담금과 함께 총 4개월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면제해 줘야 합니다. 사무실과 산업시설
normal">을 임차한 중소기업도 총 2개월의 임대료가 면제되며,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1달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font-weight:normal">만약 건물주가 재정적으로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정부에 신청하여 승인되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은 중소기업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font-weight:normal">조건 및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는 해당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2019
normal">년도 매출 S$1억불 이하, 주주가 누구인지(외국인도 해당)는 조건 없음
지원대상: 2020
normal">년 4월~5월 매출이 2019년 동기간보다 35% 이상 하락한 기업이며, 임대 계약이 2020년 3월
25일 이전이거나, 3월 25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에 의거 임대 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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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임차인이 임대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2020
normal">년 10월 19일 전까지 임대료 체납을 건물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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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고, 연이율 3%로 임대료 지불을 유예할 수 있으며, 2020년 11월 01일
이전에 첫달치 체납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장 9개월까지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남은 임대기간이 9개월 보다 짧은 경우,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완납해야 함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무부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law.gov.sg/covid19-relief/rental-relief-framework-for-s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