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P 취득 후 알아야 할 사항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15-09-01 19:47
조회
3264
수신: LEE KIM 고객님
2016년 4월 1일부터 Employment Act의 변경에 따라 회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Key Employment Terms
고용일로부터 14일안에 고용조건 (Key Employment Terms)을 명시한 서류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매달 월급 지급과 동시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Payslip 사본은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하며, MOM 요청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추가한 안내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LK_Property
ㆍ
2016.01.27
ㆍ
추천
0
ㆍ
조회
4148
이김컨설팅
ㆍ
2015.12.21
ㆍ
추천
0
ㆍ
조회
3226
이김컨설팅
ㆍ
2015.09.25
ㆍ
추천
0
ㆍ
조회
3401
이김컨설팅
ㆍ
2015.09.01
ㆍ
추천
0
ㆍ
조회
3515
이김컨설팅
ㆍ
2015.09.01
ㆍ
추천
0
ㆍ
조회
3531
이김컨설팅
ㆍ
2015.09.01
ㆍ
추천
0
ㆍ
조회
3323
이김컨설팅
ㆍ
2015.09.01
ㆍ
추천
0
ㆍ
조회
3264
leekim
ㆍ
2014.04.15
ㆍ
추천
0
ㆍ
조회
5122
leekim
ㆍ
2014.04.15
ㆍ
추천
0
ㆍ
조회
5300
Lee Kim
ㆍ
2014.03.26
ㆍ
추천
0
ㆍ
조회
5039
Lee Kim
ㆍ
2010.06.19
ㆍ
추천
0
ㆍ
조회
7826
Lee Kim
ㆍ
2009.11.21
ㆍ
추천
0
ㆍ
조회
7703
Lee Kim
ㆍ
2009.08.06
ㆍ
추천
0
ㆍ
조회
7282
Lee Kim
ㆍ
2009.06.09
ㆍ
추천
0
ㆍ
조회
7832
Lee Kim
ㆍ
2009.06.09
ㆍ
추천
0
ㆍ
조회
6503
EP 취득 후 알아야 할 사항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15-09-01 19:47
조회
3264
수신: LEE KIM 고객님
2016년 4월 1일부터 Employment Act의 변경에 따라 회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Key Employment Terms
고용일로부터 14일안에 고용조건 (Key Employment Terms)을 명시한 서류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매달 월급 지급과 동시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Payslip 사본은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하며, MOM 요청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추가한 안내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LK_Property
ㆍ
2016.01.27
ㆍ
추천
0
ㆍ
조회
4148
이김컨설팅
ㆍ
2015.12.21
ㆍ
추천
0
ㆍ
조회
3226
이김컨설팅
ㆍ
2015.09.25
ㆍ
추천
0
ㆍ
조회
3401
이김컨설팅
ㆍ
2015.09.01
ㆍ
추천
0
ㆍ
조회
3515
이김컨설팅
ㆍ
2015.09.01
ㆍ
추천
0
ㆍ
조회
3531
이김컨설팅
ㆍ
2015.09.01
ㆍ
추천
0
ㆍ
조회
3323
이김컨설팅
ㆍ
2015.09.01
ㆍ
추천
0
ㆍ
조회
3264
leekim
ㆍ
2014.04.15
ㆍ
추천
0
ㆍ
조회
5122
leekim
ㆍ
2014.04.15
ㆍ
추천
0
ㆍ
조회
5300
Lee Kim
ㆍ
2014.03.26
ㆍ
추천
0
ㆍ
조회
5039
Lee Kim
ㆍ
2010.06.19
ㆍ
추천
0
ㆍ
조회
7826
Lee Kim
ㆍ
2009.11.21
ㆍ
추천
0
ㆍ
조회
7703
Lee Kim
ㆍ
2009.08.06
ㆍ
추천
0
ㆍ
조회
7282
Lee Kim
ㆍ
2009.06.09
ㆍ
추천
0
ㆍ
조회
7832
Lee Kim
ㆍ
2009.06.09
ㆍ
추천
0
ㆍ
조회
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