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5.19(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2(화)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써킷 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발표함.[ 1단계 : Safe Re-opening ]   6.2(화)부터 최소 4주간 지속될 1단계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높지 않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은 지속 폐쇄할 예정임.(경제활동)  ㅇ 대부분 제조업체*의 전면 생산 재개가 허용되고, 상당수 직군**의 사업장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현행 재택근무를 유지       * 반도체, 가전제품, 전기모듈 및 부품, 정밀모듈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술, 석유 및 기타 화학제품, 항공우주, 육상운송 엔지니어링, F&B 제조,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 저장, 인쇄 관련 제조업체       ** 재무, 보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IT & 정보 서비스, 물류 & 스토리지, 배송, 통신, 우편 및 택배, 행정 및 지원 서비스(청소, 보안, HR, 콜 센터, 헤드헌터)  ㅇ 단, 소매업체는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나, 자동차 및 에어컨 점검 서비스 및 교과서 및 교복 판매점 등 선별적으로 재개  ㅇ 고용주는 △재택근무(원격근무)·교대근무·분산근무, △예방관리 강화(손잡이, 문고리 등 다양한 접촉 장치 주기적 소독 실시 및 손세정제 비치),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화상회의 실시) 등 사업장 내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직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계획 수립  ㅇ 기업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심·휴게 시간...
이김컨설팅 2020.05.21 추천 0 조회 290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CB(Circuit Breaker) 기간 중 WP 신청 및 이직 방법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싱가포르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CB(Circuit Breaker)로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CB 기간이 2020년 6월 1일까지 연장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WP(Work Permit) 신청이 불가하므로 싱가포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WP 신청 및 타 회사로의 WP 이직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또는 당사로 문의해 주시면 당사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신규로 WP를 신청하는 분의 경우기존에는, WP신청 시 신청자가 반드시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만 WP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CB 기간 중에는 싱가포르 체류 중인 경우에도 WP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방법은, 고용할 회사가 MOM(노동부) 사이트에서 iSubmit라는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Company Letter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진행해도 된다라는 결과를 받은 후 WP를 진행하면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MOM의 iSubmit]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isubmit위 iSubmit로 들어가셔서, 6번항인 아래6. Work Permit Application Matters for Business Sectors (Including Religious Organisations & Foreign Missions) 를 선택하신 후, Supporting documents for work permit applications 를 선택하고, 회사의 상세 내용과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한다라는 내용의 레터를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규 신청인 경우 CB기간에만 적용되며 이 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방법대로 WP를 신청하셔야 합니다.2. 기존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기존에는,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 시 기존 회사에서 WP 비자를 취소하고 해외로 7일 이내에 출국 후, 이직할 회사에서 WP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입국이 가능했으나, CB...
이김컨설팅 2020.05.06 추천 0 조회 3561
Webmaster 2020.04.22 추천 0 조회 2722
코로나19 관련 싱가포르 정부 경기부양정책 안내 (JOBS SUPPORT SCHEME / 일자리지원 제도)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6일 3차 예산안(Solidarity Budget)을 통해 총 51억 싱가포르 달러 (약 4조4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계획을 밝혔고, 우선 고용지원에 40억 싱가포르 달러를 배정해 로컬직원 일인당 급여의 최대 75%를 9개월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표된 3차 예산안 중 고용지원관련 내용은 아래 정리 참조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싱가포르정부 영문정리본(Solidarity Budget Bookle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 Work Permit (WP), S Pass(SP) 외국인 고용세금(Levy) 면제 - Work Permit (WP), S Pass(SP) 외국인 고용세금(Levy)소지자당 1회 S$750 환급 (PayNow Corporate 계좌 고용주는 4월 21일 부터 환급 / 수표 환급은 5월 15일부터)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1달 렌트비 면제 (상업오피스, 산업/농업부문 세입자, 정부부동산)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추가로 일자리 지원 제도 Job Support Scheme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Job Support Scheme / 일자리 지원 제도 안내>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일자리 지원 제도란? 싱가포르정부는 싱가포르시민권, 영주권자의 월급여 S$4,600까지 세가지 산업으로 나눠 산업별 25-75%의 임금을 9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 *싱가포르 서킷브레이커 기간인 2020년 4월 임금의 경우 전체산업군 로컬직원 월급 S$4,600까지 75% 지원. (2019년 10월 기준 임금) *월급여는 직원의 CPF납부액에 따르며, 고용주의 CPF는 제외함. - 50%와 75% 지원받는 산업군 Tier1와 2 업종은 JSS Employer Eligibility (<-클릭) 해 확인하거나 1800 352 4728 (월-금 8-5pm) 연락해 확인 바람 Tier1, 2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업종이면, 아래 관련 업종별 링크 클릭하여 어필필요함    a. Aviation sector    b. Licensed hotels    c. Licensed travel agents    d. Gated tourist attractions    e. Cruise lines    f. Purpose-built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venue operators    g. Licensed food shops and food stalls (including hawker stalls) For other employers, you can appeal using the JSS Appeals form. -...
이김컨설팅 2020.04.15 추천 0 조회 2722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11만 8,246명입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봉쇄를 통해 국민들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2020년 3월 22일, 싱가포르 정부도 2020년 3월 23일 2359시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라고 불리는 훨씬 더 엄격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또한, 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의회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 한시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통제 병령을 내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COVID-19 임시 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임시조치법을 통해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규모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소셜 모임을 금지하며 위반시 법률적 제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모든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심지어 다음 달에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은 상업적인 관계 및 계약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이에,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내서 사업하는 상공인의 사업활동에 도움되고자 코로나 19 관련 기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리즈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성은 싱가포르상의 김성희 법률분과위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우선,(1)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을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기고문에서는 1. 임시 조치법 (계약의무로 부터의 한시적 구제/ 건설 계약 및 이벤트 관련 계약을 위한...
이김컨설팅 2020.04.14 추천 0 조회 2519
<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 >   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 -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 ※ 싱가포르 환경청(NEA)에서 운영하는 마켓 39곳,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참조: https://go.gov.sg/markets-12apr - 대중교통(버스, MRT)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시 탑승 거부 가능)   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방문 시 외출 가능 -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 쇼핑몰 등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www.spaceout.gov.sg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 가능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 4.10(금)부터 15개 야외 ActiveSG 경기장 폐쇄 ※ 공원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safedistparks.nparks.gov.sg/   o...
Webmaster 2020.04.13 추천 0 조회 2527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4 .7(화)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조치 발표하며 위반시 최대 1만 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며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4.7(화) 기자회견시 Circuit Breaker 기간 중 (4.7 - 5.4)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소규모 교류, 친척 및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모임 등도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또한, 2020.4.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SHN (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아래 및 첨부와 와 같이 대사관에서 정리한 내용 공유 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 (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 방문 시 외출 가능-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Webmaster 2020.04.09 추천 0 조회 2892
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구제법은 싱가포르 법 적용을 받는 많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제법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차 기재문).이하는 구제법의 핵심 내용인 (i)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ii)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iii)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iv)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v)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구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a)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b) 관광/행사 계약 관련, (c)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d) 부동산 과세 구제 관련은 2차 기재문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이며, 2차 기재문 또한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첨부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인회COVID-19 일시 구제법 2020 관련 1차 기재문.pdf
Webmaster 2020.04.09 추천 0 조회 2371
제목:  IRAS 세금신고 기한 연장 /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세금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회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4 Apr 2020 Filing deadlines extended for (i) Individual Income Tax, (ii) GST returns for accounting period ending Mar 2020, (iii)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 companies with Financial Year ending Jan 2020, (iv) Income Tax for trusts, clubs and associationsOne-month extension of submission deadlines for (i) S45 Withholding Tax Forms due in April 2020 and (ii) tax clearancesConnect with IRAS digitally where possible As part of its support for taxpayers in light of the latest measures to manage the COVID-19 situation, 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is providing an automatic extension of deadlines for tax filing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S/N Tax Type Original Filing Deadline Extended Filing Deadline New 1Income Tax for Individuals (including sole proprietors and partnerships)18 Apr 202031 May 2020 2Income Tax for Trusts, Clubs and Associations15 Apr 202031 May 2020 3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 companies with Financial Year ending Jan 202030 Apr 202031 May 2020 4GST Returns for accounting period ending Mar 202030 Apr 202011 May 2020 5S45 Withholding Tax Forms due in Apr 202015...
Webmaster 2020.04.07 추천 0 조회 2801
Webmaster 2020.04.06 추천 0 조회 2520
4.03(금)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eaker 발표에 따라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인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200404 긴급 안전여행 공지(35보 강화 조치 주요 내용).pdf  < 4.3 Circuit Breaker 발표 주요 내용 : 4.7~5.4 4주간 적용 (연장 가능) > □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해야 함. 필수 사업장도 최소 필수요원으로 운영, 안전한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함.    ※ < 필수 분야 > △보건 △에너지 △대중교통 및 물류 △치안 및 핵심 인프라 관리 △은행·금융·보험 △식품소매 (식당<테이크아웃만 가능>), 슈퍼마켓, 시장 등) 및 배달 △쓰레기 폐기 및 수자원 관리 △통신 △제약 및 바이오 △전기공, 배관공, 차량 수리 △글로벌 공급망 등    ※ 보건부는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도 임시 폐쇄 대상이라고 함.   □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도 임시 폐쇄 예정이나, 필수분야 종사 등으로 인해 대체 육아수단이 없는 부모 등을 위해 제한적 운영 계획 □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주거지 내에서 체류,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가족구성원 외 만남 자제, △필수적 목적 시 외출 권고   □ 금번 조치들이 주재국 소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 이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Webmaster 2020.04.05 추천 0 조회 2534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노동고용부(MOM) 조세핀테오 장관이 “합리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면 재택근무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업무중지명령서를 발급할수도 있다”고 3월 31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기자회견 영상 및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싱가포르 정부 지침 잘 준수하여 회사운영에 불이익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covid19-firms-do-not-allow-telecommuting-stop-work-order-12594322?cid=youtube_cna_social_29012018_cnaCompanies that do not allow telecommuting wherever possible may be issued a stop-work order, said Manpower Minister Josephine Teo on Tuesday (Mar 31).In a press conference held by the multi-ministry task force tackling the COVID-19 outbreak, Mrs Teo said the manpower ministry is looking at levelling fines and other penalties on such companies, who do not arrange f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that might help to stop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The Government will however take a measured approach to this, said Mrs Teo, by looking first at the firm's specific circumstances.“If the company is really not taking it seriously at all, then we have no choice and will not hesitate to issue a stop-work order,” she said, adding that the duration of such an order would depend on factor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case. MOM estimated that for companies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nly 40 per cent of workers were telecommuting.Employers must allow your employees to work from home, as far...
Webmaster 2020.04.02 추천 0 조회 2581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법무부는 다음주 중으로 신종코로나 (임시조치)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이 법안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및 개인에 대한 일시적 구제 및 보호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개인/법인의 파산 및 부도 신청에 대한 최소금액 및 기간이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파산: $15,000 에서 $60,000으로 상향조정/ 부도: $10,000에서 $100,000으로 상향조정).또한, 계약이행의무가 2020년 2월 1일 혹은 그 이후 그리고/또는 재계약이 2020년 3월 25일 혹은 그 이전인 계약에 적용이 되며 법안의 임시조치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동안 지속됩니다.*상기 법안이 적용되는 계약서에는,공장등의 임대건설 계약 또는 건설재 공급 계약웨딩/비즈니스 회의등과 같은 이벤트 서비스업체 계약관광 관련 계약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계약 등이 있으며,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신종코로나에 의할 시, 해당 당사자는 계약이행의무에서 구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취를 취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 발표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관련부서(싱가포르법무부, 법률회사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he Ministry of Law has just announced its intention to introduce the “COVID-19 (Temporary Measures) Bill”. The Bill will enable companies’ whose businesses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by Covid-19 to seek relief from fulfilling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such as paying rent, paying instalments on bank loans, fulfilling their construction contracts, etc for a period of six months.The Bill will cove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contracts:Leases or licences...
Webmaster 2020.04.02 추천 0 조회 2524
■ COVID-19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 단기 방문자의 입국 및 경유 불허2020년 3월 24일부터 모든 단기 방문자는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가 불허되었습니다.싱가포르 인력부 발행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국 전 입국승인절차가 필요하나, "의료 및 운송분야"등 필수 업무 종사자에게만 승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자, 장기 비자 소지자 (입국 사전 승인을 받은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 포함) 의 경우 입국시 SHN(Stay Home Notice)대상자로 분류되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 이탈할 수 없습니다.만약 위반하는 경우, 최대 S$10,000의 벌금 이나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둘다) 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entry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or all short-term visitors, with limited entry for work pass holdersFrom 23 March 2020, 2359 hours, all short-term visitors (from anywhere in the world)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urthermore the Ministry of Manpower will only allow the entry/ return of work pass holders, including their dependents, for those providing essential services, such as in healthcare and transport.As previously announced, all Singapore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and Long Term Pass holders returning to Singapore will be issued a 14-day SHN. Persons under SHN must remain in their place of residence at all times.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Webmaster 2020.04.01 추천 0 조회 2545
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5.19(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2(화)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써킷 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발표함.[ 1단계 : Safe Re-opening ]   6.2(화)부터 최소 4주간 지속될 1단계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높지 않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은 지속 폐쇄할 예정임.(경제활동)  ㅇ 대부분 제조업체*의 전면 생산 재개가 허용되고, 상당수 직군**의 사업장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현행 재택근무를 유지       * 반도체, 가전제품, 전기모듈 및 부품, 정밀모듈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술, 석유 및 기타 화학제품, 항공우주, 육상운송 엔지니어링, F&B 제조,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 저장, 인쇄 관련 제조업체       ** 재무, 보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IT & 정보 서비스, 물류 & 스토리지, 배송, 통신, 우편 및 택배, 행정 및 지원 서비스(청소, 보안, HR, 콜 센터, 헤드헌터)  ㅇ 단, 소매업체는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나, 자동차 및 에어컨 점검 서비스 및 교과서 및 교복 판매점 등 선별적으로 재개  ㅇ 고용주는 △재택근무(원격근무)·교대근무·분산근무, △예방관리 강화(손잡이, 문고리 등 다양한 접촉 장치 주기적 소독 실시 및 손세정제 비치),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화상회의 실시) 등 사업장 내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직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계획 수립  ㅇ 기업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심·휴게 시간...
이김컨설팅 2020.05.21 추천 0 조회 290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CB(Circuit Breaker) 기간 중 WP 신청 및 이직 방법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싱가포르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CB(Circuit Breaker)로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CB 기간이 2020년 6월 1일까지 연장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WP(Work Permit) 신청이 불가하므로 싱가포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WP 신청 및 타 회사로의 WP 이직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또는 당사로 문의해 주시면 당사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신규로 WP를 신청하는 분의 경우기존에는, WP신청 시 신청자가 반드시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만 WP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CB 기간 중에는 싱가포르 체류 중인 경우에도 WP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방법은, 고용할 회사가 MOM(노동부) 사이트에서 iSubmit라는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Company Letter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진행해도 된다라는 결과를 받은 후 WP를 진행하면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MOM의 iSubmit]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isubmit위 iSubmit로 들어가셔서, 6번항인 아래6. Work Permit Application Matters for Business Sectors (Including Religious Organisations & Foreign Missions) 를 선택하신 후, Supporting documents for work permit applications 를 선택하고, 회사의 상세 내용과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한다라는 내용의 레터를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규 신청인 경우 CB기간에만 적용되며 이 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방법대로 WP를 신청하셔야 합니다.2. 기존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기존에는,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 시 기존 회사에서 WP 비자를 취소하고 해외로 7일 이내에 출국 후, 이직할 회사에서 WP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입국이 가능했으나, CB...
이김컨설팅 2020.05.06 추천 0 조회 3561
Webmaster 2020.04.22 추천 0 조회 2722
코로나19 관련 싱가포르 정부 경기부양정책 안내 (JOBS SUPPORT SCHEME / 일자리지원 제도)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6일 3차 예산안(Solidarity Budget)을 통해 총 51억 싱가포르 달러 (약 4조4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계획을 밝혔고, 우선 고용지원에 40억 싱가포르 달러를 배정해 로컬직원 일인당 급여의 최대 75%를 9개월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표된 3차 예산안 중 고용지원관련 내용은 아래 정리 참조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싱가포르정부 영문정리본(Solidarity Budget Bookle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 Work Permit (WP), S Pass(SP) 외국인 고용세금(Levy) 면제 - Work Permit (WP), S Pass(SP) 외국인 고용세금(Levy)소지자당 1회 S$750 환급 (PayNow Corporate 계좌 고용주는 4월 21일 부터 환급 / 수표 환급은 5월 15일부터)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1달 렌트비 면제 (상업오피스, 산업/농업부문 세입자, 정부부동산)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추가로 일자리 지원 제도 Job Support Scheme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Job Support Scheme / 일자리 지원 제도 안내>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일자리 지원 제도란? 싱가포르정부는 싱가포르시민권, 영주권자의 월급여 S$4,600까지 세가지 산업으로 나눠 산업별 25-75%의 임금을 9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 *싱가포르 서킷브레이커 기간인 2020년 4월 임금의 경우 전체산업군 로컬직원 월급 S$4,600까지 75% 지원. (2019년 10월 기준 임금) *월급여는 직원의 CPF납부액에 따르며, 고용주의 CPF는 제외함. - 50%와 75% 지원받는 산업군 Tier1와 2 업종은 JSS Employer Eligibility (<-클릭) 해 확인하거나 1800 352 4728 (월-금 8-5pm) 연락해 확인 바람 Tier1, 2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업종이면, 아래 관련 업종별 링크 클릭하여 어필필요함    a. Aviation sector    b. Licensed hotels    c. Licensed travel agents    d. Gated tourist attractions    e. Cruise lines    f. Purpose-built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venue operators    g. Licensed food shops and food stalls (including hawker stalls) For other employers, you can appeal using the JSS Appeals form. -...
이김컨설팅 2020.04.15 추천 0 조회 2722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11만 8,246명입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봉쇄를 통해 국민들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2020년 3월 22일, 싱가포르 정부도 2020년 3월 23일 2359시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라고 불리는 훨씬 더 엄격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또한, 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의회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 한시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통제 병령을 내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COVID-19 임시 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임시조치법을 통해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규모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소셜 모임을 금지하며 위반시 법률적 제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모든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심지어 다음 달에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은 상업적인 관계 및 계약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이에,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내서 사업하는 상공인의 사업활동에 도움되고자 코로나 19 관련 기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리즈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성은 싱가포르상의 김성희 법률분과위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우선,(1)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을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기고문에서는 1. 임시 조치법 (계약의무로 부터의 한시적 구제/ 건설 계약 및 이벤트 관련 계약을 위한...
이김컨설팅 2020.04.14 추천 0 조회 2519
<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 >   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 -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 ※ 싱가포르 환경청(NEA)에서 운영하는 마켓 39곳,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참조: https://go.gov.sg/markets-12apr - 대중교통(버스, MRT)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시 탑승 거부 가능)   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방문 시 외출 가능 -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 쇼핑몰 등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www.spaceout.gov.sg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 가능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 4.10(금)부터 15개 야외 ActiveSG 경기장 폐쇄 ※ 공원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safedistparks.nparks.gov.sg/   o...
Webmaster 2020.04.13 추천 0 조회 2527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4 .7(화)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조치 발표하며 위반시 최대 1만 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며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4.7(화) 기자회견시 Circuit Breaker 기간 중 (4.7 - 5.4)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소규모 교류, 친척 및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모임 등도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또한, 2020.4.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SHN (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아래 및 첨부와 와 같이 대사관에서 정리한 내용 공유 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 (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 방문 시 외출 가능-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Webmaster 2020.04.09 추천 0 조회 2892
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구제법은 싱가포르 법 적용을 받는 많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제법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차 기재문).이하는 구제법의 핵심 내용인 (i)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ii)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iii)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iv)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v)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구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a)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b) 관광/행사 계약 관련, (c)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d) 부동산 과세 구제 관련은 2차 기재문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이며, 2차 기재문 또한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첨부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인회COVID-19 일시 구제법 2020 관련 1차 기재문.pdf
Webmaster 2020.04.09 추천 0 조회 2371
제목:  IRAS 세금신고 기한 연장 /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세금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회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4 Apr 2020 Filing deadlines extended for (i) Individual Income Tax, (ii) GST returns for accounting period ending Mar 2020, (iii)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 companies with Financial Year ending Jan 2020, (iv) Income Tax for trusts, clubs and associationsOne-month extension of submission deadlines for (i) S45 Withholding Tax Forms due in April 2020 and (ii) tax clearancesConnect with IRAS digitally where possible As part of its support for taxpayers in light of the latest measures to manage the COVID-19 situation, 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is providing an automatic extension of deadlines for tax filing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S/N Tax Type Original Filing Deadline Extended Filing Deadline New 1Income Tax for Individuals (including sole proprietors and partnerships)18 Apr 202031 May 2020 2Income Tax for Trusts, Clubs and Associations15 Apr 202031 May 2020 3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 companies with Financial Year ending Jan 202030 Apr 202031 May 2020 4GST Returns for accounting period ending Mar 202030 Apr 202011 May 2020 5S45 Withholding Tax Forms due in Apr 202015...
Webmaster 2020.04.07 추천 0 조회 2801
Webmaster 2020.04.06 추천 0 조회 2520
4.03(금)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eaker 발표에 따라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인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200404 긴급 안전여행 공지(35보 강화 조치 주요 내용).pdf  < 4.3 Circuit Breaker 발표 주요 내용 : 4.7~5.4 4주간 적용 (연장 가능) > □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해야 함. 필수 사업장도 최소 필수요원으로 운영, 안전한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함.    ※ < 필수 분야 > △보건 △에너지 △대중교통 및 물류 △치안 및 핵심 인프라 관리 △은행·금융·보험 △식품소매 (식당<테이크아웃만 가능>), 슈퍼마켓, 시장 등) 및 배달 △쓰레기 폐기 및 수자원 관리 △통신 △제약 및 바이오 △전기공, 배관공, 차량 수리 △글로벌 공급망 등    ※ 보건부는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도 임시 폐쇄 대상이라고 함.   □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도 임시 폐쇄 예정이나, 필수분야 종사 등으로 인해 대체 육아수단이 없는 부모 등을 위해 제한적 운영 계획 □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주거지 내에서 체류,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가족구성원 외 만남 자제, △필수적 목적 시 외출 권고   □ 금번 조치들이 주재국 소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 이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Webmaster 2020.04.05 추천 0 조회 2534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노동고용부(MOM) 조세핀테오 장관이 “합리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면 재택근무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업무중지명령서를 발급할수도 있다”고 3월 31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기자회견 영상 및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싱가포르 정부 지침 잘 준수하여 회사운영에 불이익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covid19-firms-do-not-allow-telecommuting-stop-work-order-12594322?cid=youtube_cna_social_29012018_cnaCompanies that do not allow telecommuting wherever possible may be issued a stop-work order, said Manpower Minister Josephine Teo on Tuesday (Mar 31).In a press conference held by the multi-ministry task force tackling the COVID-19 outbreak, Mrs Teo said the manpower ministry is looking at levelling fines and other penalties on such companies, who do not arrange f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that might help to stop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The Government will however take a measured approach to this, said Mrs Teo, by looking first at the firm's specific circumstances.“If the company is really not taking it seriously at all, then we have no choice and will not hesitate to issue a stop-work order,” she said, adding that the duration of such an order would depend on factor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case. MOM estimated that for companies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nly 40 per cent of workers were telecommuting.Employers must allow your employees to work from home, as far...
Webmaster 2020.04.02 추천 0 조회 2581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법무부는 다음주 중으로 신종코로나 (임시조치)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이 법안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및 개인에 대한 일시적 구제 및 보호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개인/법인의 파산 및 부도 신청에 대한 최소금액 및 기간이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파산: $15,000 에서 $60,000으로 상향조정/ 부도: $10,000에서 $100,000으로 상향조정).또한, 계약이행의무가 2020년 2월 1일 혹은 그 이후 그리고/또는 재계약이 2020년 3월 25일 혹은 그 이전인 계약에 적용이 되며 법안의 임시조치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동안 지속됩니다.*상기 법안이 적용되는 계약서에는,공장등의 임대건설 계약 또는 건설재 공급 계약웨딩/비즈니스 회의등과 같은 이벤트 서비스업체 계약관광 관련 계약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계약 등이 있으며,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신종코로나에 의할 시, 해당 당사자는 계약이행의무에서 구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취를 취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 발표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관련부서(싱가포르법무부, 법률회사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he Ministry of Law has just announced its intention to introduce the “COVID-19 (Temporary Measures) Bill”. The Bill will enable companies’ whose businesses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by Covid-19 to seek relief from fulfilling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such as paying rent, paying instalments on bank loans, fulfilling their construction contracts, etc for a period of six months.The Bill will cove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contracts:Leases or licences...
Webmaster 2020.04.02 추천 0 조회 2524
■ COVID-19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 단기 방문자의 입국 및 경유 불허2020년 3월 24일부터 모든 단기 방문자는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가 불허되었습니다.싱가포르 인력부 발행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국 전 입국승인절차가 필요하나, "의료 및 운송분야"등 필수 업무 종사자에게만 승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자, 장기 비자 소지자 (입국 사전 승인을 받은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 포함) 의 경우 입국시 SHN(Stay Home Notice)대상자로 분류되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 이탈할 수 없습니다.만약 위반하는 경우, 최대 S$10,000의 벌금 이나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둘다) 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entry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or all short-term visitors, with limited entry for work pass holdersFrom 23 March 2020, 2359 hours, all short-term visitors (from anywhere in the world)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urthermore the Ministry of Manpower will only allow the entry/ return of work pass holders, including their dependents, for those providing essential services, such as in healthcare and transport.As previously announced, all Singapore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and Long Term Pass holders returning to Singapore will be issued a 14-day SHN. Persons under SHN must remain in their place of residence at all times.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Webmaster 2020.04.01 추천 0 조회 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