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LEEKIM컨설팅 2020.10.29 추천 0 조회 5896
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한국 체류 여행객은 시설격리,  일정 조건 부합시 자가격리 신청 가능)​(출국 전 72시간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11.18일 부터)​​2020.11.12 업데이트​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11.18 부터)  -  대상 :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외 모든 입국자      ※ 출발 국가별/비자 종류별 코로나19(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상세내역(상세 링크참조)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 제외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후 11.4이후 도착하는 경우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신청 가능(11.2 부터)  - 자가격리 신청 조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 자가격리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safetravel.ica.gov.sg/sc-pr/opt-out 을 통해 신청    :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 제출 필요  ※ 공항 -> 거주지, 거주지<->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200~220 소요)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LEEKIM컨설팅 2020.10.29 추천 0 조회 7132
현대차그룹 13일 HMGICS 온라인 기공식 개최, 한국과 싱가포르서 동시 진행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 화상으로 참석HMGICS, 2022년 말 완공 목표, 미래 모빌리티 연구 신개념 개방형 혁신 기지  … 옥상에 총 길이 620m 스카이 트랙, UAM 이착륙장, 친환경 발전설비 구축자동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고객 가치사슬에 대한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제시  ① 주문 :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간단히 계약, 고객 맞춤형 주문 방식 도입  ② 생산 : 지능형 제조 플랫폼 적용, 고객이 ‘내 차’ 생산 과정을 직접 관람  ③ 시승/인도 : HMGICS 스카이 트랙에서 시승 테스트 후 고객에게 최종 인도고객 중심 혁신 제조 플랫폼 실증 위한 테스트베드, 소규모 전기차 시범 생산  … 물류/조립 고도 자동화,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혁신 환경 구축전기차 배터리 서비스(BaaS) 사업 실증 등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 발굴 및 검증리 총리 “HMGICS, 더 많은 한국기업이 투자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성 장관 “HMGICS가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정 수석부회장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위한 인간 중심의 밸류체인 혁신할 것”싱가포르, 개방형 혁신 최적 입지 조건… 동남아 시장 신기술의 시험 무대현대자동차그룹이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가치사슬(밸류체인) 혁신을 위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 : 이하 HMGICS)’ 건립을 본격화했다.현대차그룹은 13일(화)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와 싱가포르 서부 주롱(Jurong) 지역의 주롱 타운홀에서 HMGICS...
LEEKIM컨설팅 2020.10.15 추천 0 조회 6024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입국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2020-09-07 정예은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9월 4일부로 필수 비즈니스 목적 단기방문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 - -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조건 하에 14일 격리조치 면제 - 9월 4일부로 한국에서 싱가포르행 필수 비즈니스 출장이 가능해진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막기 위해 3월 24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단기 방문자의 싱가포르 입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를 원활하게 통제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 한해 필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방문을 상호 허용하는 신속통로(Fast Lane)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이후 다섯번 째로 한국과 신속통로를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한국의 9대 수출국이자 아세안 시장의 거점지역을 고려할 때, 이번 신속통로 시행을 통해 양국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및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출장, 어떻게 완화되는가 신속통로(Fast Lane)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필수 목적의 비즈니스 출장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4일부터 국가불문 단기 방문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사전승인 하에 싱가포르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없이 비즈니스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단, 신속통로를 통한 입국은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의 중요사업 및 공무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에 한하며, 여행 및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단기 방문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중국, UAE, 인도네시아와 신속통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중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뉴질랜드에 대해 입국 제한을 일부 완화했고, 호주, 일본, 캐나다 등과 신속통로 시행 협의 중이다.  싱가포르 한국발 입국 제한 현황 기존 신속통로...
LEEKIM컨설팅 2020.09.14 추천 0 조회 5093
강경화 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싱가포르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장관은 9.2.(수)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양 장관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4.14.) 공동성명에 기반하여 양측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간소화에 합의하고, 9.4.(금)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SafeTravelPass]를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음성 확인 시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로서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통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 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싱가포르와 신속통로 개설에 합의하게 됐다.◦우리의 2대 교역 대상인 아세안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신속통로 개설에 합의 □ 양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붙임 1. 우리 기업인의 싱가포르 입국 절차 상세2. 우리 기업인의 싱가포르...
LEEKIM컨설팅 2020.09.02 추천 0 조회 3697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 시설에서 시설격리, 8.29일 00시 부터 적용)​ ​ ​2020.08.26 업데이트​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및 경유 이력이 있는 경우 8.29부터 시설격리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시민권자/ 영주권자 중 3.27일 이전 출국한 경우 일부 예외)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o  일부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SHN) 가능(6.18 부터)   - 해당국가(지역) : 일부 국가(지역)      ※ 해당국가(지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최종 현황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링크) 참조   - 해당국가(지역)에 14일 이상 연속 체류 후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는 시설격리 대신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인 경우 자기집이나, 집 전체를 랜트한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 ​o  모든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 Electronic Monitoring Device(손목밴드형) 착용 의무화(8.11(화) 부터)   - 예외: 시설격리(SHN dedicated facilities, SDFs)자 및 12세 이하 아동 제외   -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링크) 참조 ​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승인 필요(계속...
LEEKIM컨설팅 2020.08.26 추천 0 조회 3553
유급 휴가 (Paid Leave)기존과 동일하게 정해진 휴가 일수만큼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직원들 에게 해외여행 연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무급 휴가 (Unpaid Leave)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적용해 비용 절감을 하는 방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단, 다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급 휴가를 감행해야 한다면:직원 동의하에 단기 무급 휴직 적용할 수 있습니다.무급 휴가는 다른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요청/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급여 감액/ 근무 일수 단축 등)무급 휴가 조치를 취할 경우, MOM 에게 1주일 내로 알려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 (MOM)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격리 기간 중 휴가격리 기간 동안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면 병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 권고. 고용주는 해당 기간동안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유급 입원 휴가(Paid- Hospitalization Leave) 혹은 유급 외래 병가 (Paid Outpatient Sick Leave)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격리 조치에 따른 이행 사항LOA (Leave Of Absence) 의무 휴가코로나 19 확산 예방조치이며, 거주지에 머무르며 격리해야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거나, 생필품 구매을 위한 단기 외출이 가능합니다.SHN (Stay-Home Notice) 자가 격리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본인 혼자, 또는 가족들만 거주하는 주거지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가족에 한해서 접촉할 수...
LEEKIM컨설팅 2020.08.05 추천 0 조회 3875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입니다.    최근 ACRA(싱가포르 회계/기업 관리청) 에서 공지한 Register of Registrable Controllers (RORC) 등록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Registrable Controller 란? 법인의25%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가진 자 또는 법인에 상당한 영향력/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통상 법인의 주주 및 이사가 Registrable Controller 에 해당됩니다 holds more than 25% of the rights to vote on matters that are to be decided upon by a vote of the members of the company; or exercises or has the right to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r control over the company  등록 대상 : 법인(영리/비영리) 및 싱가포르 지사(Branch),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등록 기간 : 2021년 2월 1일 ~ 6월 30일 등록 방법 : ACRA Bizfile + (https://www.bizfile.gov.sg/)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CorpPass 로그인 필요하며 Bizfile+ 사용권한 부여받아야 함 과거에는 Company Secretary(회사서기)가 RFA(Registered Filing Agents)로서 RORC 정보를 회사서기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 7월 30일 이후부터는 이 RORC 정보를 ACRA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된 RORC 정보는 ACRA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금세탁 등의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 이를 감독하는 기관만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고객사에 대해서는 ACRA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Registrable Controller 등록(RORC)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따라서, RORC...
공지사항 LEEKIM컨설팅 2020.08.04 추천 0 조회 4414
LEEKIM컨설팅 2020.07.06 추천 0 조회 2877
싱가포르 정부발표로 2020년 6월 18일 23시 59분 이후 허용되는 활동들입니다.[허용된 시설]Retail 비즈니스(숍 등) 영업 식당 등 테이블당 5명 이내 식사 (10:30PM까지 술 판매 가능, 비디오나 라이브 음악은 금지) 마사지숍, 스파, 헬스장 등 건강관련 시설 허용 5명 이내 소모임 가능하며, 가정에서의 활동 가능 학원 및 개인 교습 허용 (단 노래, 발성 교육은 금지) 스포츠, 공원, 야외시설 허용(놀이터, 해변, 수영장, 헬스장, 펑션룸 등 콘도 내 시설) 등록된 협회와 클럽의 운영 허용 건강치료 서비스 허용(가정방문 서비스 등) [일정조건으로 허용된 시설]결혼식 및 장례식에는 손님 최대 20명까지 참석 가능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6월29일부터 매일 학교로 등교 가능 [허용되지 않는 시설]종교행위 및 신도모임 도서관, 박물관 등 대형 문화행사 대형 이벤트(컨퍼런스, 전시회, 콘서트, 무역박람회) 유흥시설 (바,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영화관 및 실내외 공연)  [재택근무 및 안전수칙 유지]사업체는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식당이나 교육 등의 5명이하의 소모임의 경우에는 1M 거리에 대한 예외 허용 [외국인의 입국 허용]2020년 6월 17일 23시 59분 이후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대한민국, 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마카오, 중국,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장기비자(EP/SP/WP/LTVP/Student) 소지자는 본인/가족 명의의 집 또는 홀랜트한 집,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가능 그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유자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반드시 사전승인 신청 필요(입국 약 14일 이전 신청...
Webmaster 2020.06.16 추천 0 조회 2983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된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외식업과 Shop과 같은 상업 임대는 4개월간 임대료가 면제되며, 2개월은 normal"> 정부가, 나머지 2개월은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전 재산세 환급(Property Tax rebate)과 현금 보조금을 건물주에 제공하며, 건물주는 이를 건물주 분담금과 함께 총 4개월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면제해 줘야 합니다. 사무실과 산업시설 normal">을 임차한 중소기업도 총 2개월의 임대료가 면제되며,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1달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font-weight:normal">만약 건물주가 재정적으로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정부에 신청하여 승인되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은 중소기업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font-weight:normal">조건 및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는 해당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2019 normal">년도 매출 S$1억불 이하, 주주가 누구인지(외국인도 해당)는 조건 없음 지원대상: 2020 normal">년 4월~5월 매출이 2019년 동기간보다 35% 이상 하락한 기업이며, 임대 계약이 2020년 3월 25일 이전이거나, 3월 25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에 의거 임대 연장한 경우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임차인이 임대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2020 normal">년 10월 19일 전까지 임대료 체납을 건물주에 normal"> 통지하고, 연이율 3%로 임대료 지불을 유예할 수 있으며, 2020년 11월 01일 이전에 첫달치 체납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장 9개월까지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남은 임대기간이 9개월 보다 짧은 경우,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완납해야 함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Webmaster 2020.06.16 추천 0 조회 304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됨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 신고기준금액작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작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신고시기 및 방법올해 6월(6.1~7.1)에 작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Webmaster 2020.06.15 추천 0 조회 2906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 입니다.싱가포르 정부가 현지인들의 고용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공표한 변경된 외국인 고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1. 최소급여 상향2020년 1월부터 S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2,300에서 S$2,400으로 상향 2020년 5월부터 E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3,600에서 S$3,900으로 상향* 신청자의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최소 신청 급여가 높아지며,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최소 급여의 두배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EP 갱신의 경우 새로운 급여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2020년 7월부터 *LQS 기존 S$1,300에서 S$1,400으로 상향*LQS (Local Qualifying Salary): 쿼터에 반영되는 싱가포르 현지인 최저 임금 기준2. 외국인 (SP/WP) 고용 비율 (QUOTA) 축소 - Service SectorWork Permit quota: 2020년 현재 38%에서 2021년도부터 35%로 축소* 올해까지는 현지인 10명당 3.8명의 WP 고용이 가능하나, 2021년 부터는 3.5명만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S-Pass quota: 2020년 현재 13%에서 2021년도부터 10%로 축소* 올해까지는 현지인 7명당 1명의 SP 고용이 가능하나, 20201년 부터는 9명당 1명의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3. JOBS BANK 구인공고 면제 급여 인상기존 월 급여가 S$15,000 이상인 EP 신청자의 경우 *JOBS BANK에 구인 공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었으나, 2020년 5월부터 구인 공고 면제 대상이 월 급여 S$20,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JOBS BANK란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현지인에게 먼저 고용 기회를 주도록 만든 현지 구인 사이트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된 MOM 웹사이트 게시글과 관련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t.ly/2MXywKj https://bit.ly/37uwta5 ▣ 정부의 급여인상 보조금(WCS: Wage Credit Scheme) 지급 발표싱가포르...
Webmaster 2020.06.15 추천 0 조회 2964
제 3차 (6, 7월분) LEVY 지원 혜택(내일 6월10일까지 신청) 및 임대료 지원 관련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이김컨설팅입니다.표제와 같이 안내문을 송부 드립니다.안내 내용이 해당되시지 않는 수신자께서는 본 메일을 무시해 주십시오. 1. (6, 7월분) LEVY 지원 혜택 (내일 6월10일까지 신청)  싱가포르 정부에서 CB 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LEVY 면제 및 환급을 2달 연장했습니다. 혜택 대상: CB 이후에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영업 가능 업종은 SSIC 코드로 구분되며, 업종 확인은 하기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https://covid.gobusiness.gov.sg/guides/permittedserviceslist.pdf6월 10일까지 ONLINE ACKNOWLEDGEMENT를 신청한 업장2019년 12월까지 LEVY 정상 지급한 업장혜택 기간: 2020년 6월분 LEVY 100% 면제 및 SP/WP 인당 S$750 환급2020년 7월분 LEVY 50% 면제 및 SP/WP 인당 S$375 환급신청 방법: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았던 1차 환급(4월 6일 공표)과는 다르게 2차와(4월 23일 공표) 3차(5월 26일 공표) 환급 부터는 하기 MOM 사이트에서 ONLINE ACKNOWLEDG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https://form.gov.sg/#!/5ed07a6242ee5f00110d997a입금 방식:PayNow Corporate Account로 입금 수표로 지급* 입금 시기는 미정 * 6 ~ 7월에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 재개가 허가된 사업장이라면 상기 LEVY 면제 및 리베이트 대상이 아닙니다.2.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금주내로 법이 확정될 예정이며, 임대료 지원 관련 일단 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지원 내용: Commercial 최대 4개월, Office 최대 2개월 정부 지원정부의 지난 4월 30% Property Tax rebate 지원한 것과, 금번 발표한 30% 추가 Tax Rebate로 총 60%의 Rebate와 40%의 Cash grant를 지원하여 1달치 월세는 입주자에게 지원 강제 사항.SME의...
Webmaster 2020.06.09 추천 0 조회 3320
이김컨설팅 2020.05.23 추천 0 조회 2940
LEEKIM컨설팅 2020.10.29 추천 0 조회 5896
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한국 체류 여행객은 시설격리,  일정 조건 부합시 자가격리 신청 가능)​(출국 전 72시간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11.18일 부터)​​2020.11.12 업데이트​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11.18 부터)  -  대상 :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외 모든 입국자      ※ 출발 국가별/비자 종류별 코로나19(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상세내역(상세 링크참조)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 제외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후 11.4이후 도착하는 경우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신청 가능(11.2 부터)  - 자가격리 신청 조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 자가격리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safetravel.ica.gov.sg/sc-pr/opt-out 을 통해 신청    :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 제출 필요  ※ 공항 -> 거주지, 거주지<->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200~220 소요)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LEEKIM컨설팅 2020.10.29 추천 0 조회 7132
현대차그룹 13일 HMGICS 온라인 기공식 개최, 한국과 싱가포르서 동시 진행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 화상으로 참석HMGICS, 2022년 말 완공 목표, 미래 모빌리티 연구 신개념 개방형 혁신 기지  … 옥상에 총 길이 620m 스카이 트랙, UAM 이착륙장, 친환경 발전설비 구축자동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고객 가치사슬에 대한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제시  ① 주문 :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간단히 계약, 고객 맞춤형 주문 방식 도입  ② 생산 : 지능형 제조 플랫폼 적용, 고객이 ‘내 차’ 생산 과정을 직접 관람  ③ 시승/인도 : HMGICS 스카이 트랙에서 시승 테스트 후 고객에게 최종 인도고객 중심 혁신 제조 플랫폼 실증 위한 테스트베드, 소규모 전기차 시범 생산  … 물류/조립 고도 자동화,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혁신 환경 구축전기차 배터리 서비스(BaaS) 사업 실증 등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 발굴 및 검증리 총리 “HMGICS, 더 많은 한국기업이 투자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성 장관 “HMGICS가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정 수석부회장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위한 인간 중심의 밸류체인 혁신할 것”싱가포르, 개방형 혁신 최적 입지 조건… 동남아 시장 신기술의 시험 무대현대자동차그룹이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가치사슬(밸류체인) 혁신을 위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 : 이하 HMGICS)’ 건립을 본격화했다.현대차그룹은 13일(화)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와 싱가포르 서부 주롱(Jurong) 지역의 주롱 타운홀에서 HMGICS...
LEEKIM컨설팅 2020.10.15 추천 0 조회 6024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입국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2020-09-07 정예은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9월 4일부로 필수 비즈니스 목적 단기방문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 - -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조건 하에 14일 격리조치 면제 - 9월 4일부로 한국에서 싱가포르행 필수 비즈니스 출장이 가능해진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막기 위해 3월 24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단기 방문자의 싱가포르 입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를 원활하게 통제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 한해 필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방문을 상호 허용하는 신속통로(Fast Lane)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이후 다섯번 째로 한국과 신속통로를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한국의 9대 수출국이자 아세안 시장의 거점지역을 고려할 때, 이번 신속통로 시행을 통해 양국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및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출장, 어떻게 완화되는가 신속통로(Fast Lane)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필수 목적의 비즈니스 출장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4일부터 국가불문 단기 방문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사전승인 하에 싱가포르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없이 비즈니스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단, 신속통로를 통한 입국은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의 중요사업 및 공무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에 한하며, 여행 및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단기 방문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중국, UAE, 인도네시아와 신속통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중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뉴질랜드에 대해 입국 제한을 일부 완화했고, 호주, 일본, 캐나다 등과 신속통로 시행 협의 중이다.  싱가포르 한국발 입국 제한 현황 기존 신속통로...
LEEKIM컨설팅 2020.09.14 추천 0 조회 5093
강경화 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싱가포르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장관은 9.2.(수)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양 장관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4.14.) 공동성명에 기반하여 양측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간소화에 합의하고, 9.4.(금)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SafeTravelPass]를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음성 확인 시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로서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통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 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싱가포르와 신속통로 개설에 합의하게 됐다.◦우리의 2대 교역 대상인 아세안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신속통로 개설에 합의 □ 양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붙임 1. 우리 기업인의 싱가포르 입국 절차 상세2. 우리 기업인의 싱가포르...
LEEKIM컨설팅 2020.09.02 추천 0 조회 3697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 시설에서 시설격리, 8.29일 00시 부터 적용)​ ​ ​2020.08.26 업데이트​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및 경유 이력이 있는 경우 8.29부터 시설격리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시민권자/ 영주권자 중 3.27일 이전 출국한 경우 일부 예외)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o  일부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SHN) 가능(6.18 부터)   - 해당국가(지역) : 일부 국가(지역)      ※ 해당국가(지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최종 현황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링크) 참조   - 해당국가(지역)에 14일 이상 연속 체류 후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는 시설격리 대신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인 경우 자기집이나, 집 전체를 랜트한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 ​o  모든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 Electronic Monitoring Device(손목밴드형) 착용 의무화(8.11(화) 부터)   - 예외: 시설격리(SHN dedicated facilities, SDFs)자 및 12세 이하 아동 제외   -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링크) 참조 ​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승인 필요(계속...
LEEKIM컨설팅 2020.08.26 추천 0 조회 3553
유급 휴가 (Paid Leave)기존과 동일하게 정해진 휴가 일수만큼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직원들 에게 해외여행 연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무급 휴가 (Unpaid Leave)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적용해 비용 절감을 하는 방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단, 다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급 휴가를 감행해야 한다면:직원 동의하에 단기 무급 휴직 적용할 수 있습니다.무급 휴가는 다른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요청/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급여 감액/ 근무 일수 단축 등)무급 휴가 조치를 취할 경우, MOM 에게 1주일 내로 알려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 (MOM)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격리 기간 중 휴가격리 기간 동안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면 병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 권고. 고용주는 해당 기간동안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유급 입원 휴가(Paid- Hospitalization Leave) 혹은 유급 외래 병가 (Paid Outpatient Sick Leave)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격리 조치에 따른 이행 사항LOA (Leave Of Absence) 의무 휴가코로나 19 확산 예방조치이며, 거주지에 머무르며 격리해야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거나, 생필품 구매을 위한 단기 외출이 가능합니다.SHN (Stay-Home Notice) 자가 격리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본인 혼자, 또는 가족들만 거주하는 주거지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가족에 한해서 접촉할 수...
LEEKIM컨설팅 2020.08.05 추천 0 조회 3875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입니다.    최근 ACRA(싱가포르 회계/기업 관리청) 에서 공지한 Register of Registrable Controllers (RORC) 등록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Registrable Controller 란? 법인의25%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가진 자 또는 법인에 상당한 영향력/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통상 법인의 주주 및 이사가 Registrable Controller 에 해당됩니다 holds more than 25% of the rights to vote on matters that are to be decided upon by a vote of the members of the company; or exercises or has the right to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r control over the company  등록 대상 : 법인(영리/비영리) 및 싱가포르 지사(Branch),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등록 기간 : 2021년 2월 1일 ~ 6월 30일 등록 방법 : ACRA Bizfile + (https://www.bizfile.gov.sg/)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CorpPass 로그인 필요하며 Bizfile+ 사용권한 부여받아야 함 과거에는 Company Secretary(회사서기)가 RFA(Registered Filing Agents)로서 RORC 정보를 회사서기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 7월 30일 이후부터는 이 RORC 정보를 ACRA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된 RORC 정보는 ACRA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금세탁 등의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 이를 감독하는 기관만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고객사에 대해서는 ACRA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Registrable Controller 등록(RORC)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따라서, RORC...
공지사항 LEEKIM컨설팅 2020.08.04 추천 0 조회 4414
LEEKIM컨설팅 2020.07.06 추천 0 조회 2877
싱가포르 정부발표로 2020년 6월 18일 23시 59분 이후 허용되는 활동들입니다.[허용된 시설]Retail 비즈니스(숍 등) 영업 식당 등 테이블당 5명 이내 식사 (10:30PM까지 술 판매 가능, 비디오나 라이브 음악은 금지) 마사지숍, 스파, 헬스장 등 건강관련 시설 허용 5명 이내 소모임 가능하며, 가정에서의 활동 가능 학원 및 개인 교습 허용 (단 노래, 발성 교육은 금지) 스포츠, 공원, 야외시설 허용(놀이터, 해변, 수영장, 헬스장, 펑션룸 등 콘도 내 시설) 등록된 협회와 클럽의 운영 허용 건강치료 서비스 허용(가정방문 서비스 등) [일정조건으로 허용된 시설]결혼식 및 장례식에는 손님 최대 20명까지 참석 가능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6월29일부터 매일 학교로 등교 가능 [허용되지 않는 시설]종교행위 및 신도모임 도서관, 박물관 등 대형 문화행사 대형 이벤트(컨퍼런스, 전시회, 콘서트, 무역박람회) 유흥시설 (바,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영화관 및 실내외 공연)  [재택근무 및 안전수칙 유지]사업체는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식당이나 교육 등의 5명이하의 소모임의 경우에는 1M 거리에 대한 예외 허용 [외국인의 입국 허용]2020년 6월 17일 23시 59분 이후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대한민국, 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마카오, 중국,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장기비자(EP/SP/WP/LTVP/Student) 소지자는 본인/가족 명의의 집 또는 홀랜트한 집,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가능 그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유자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반드시 사전승인 신청 필요(입국 약 14일 이전 신청...
Webmaster 2020.06.16 추천 0 조회 2983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된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외식업과 Shop과 같은 상업 임대는 4개월간 임대료가 면제되며, 2개월은 normal"> 정부가, 나머지 2개월은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전 재산세 환급(Property Tax rebate)과 현금 보조금을 건물주에 제공하며, 건물주는 이를 건물주 분담금과 함께 총 4개월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면제해 줘야 합니다. 사무실과 산업시설 normal">을 임차한 중소기업도 총 2개월의 임대료가 면제되며,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1달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font-weight:normal">만약 건물주가 재정적으로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정부에 신청하여 승인되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은 중소기업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font-weight:normal">조건 및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는 해당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2019 normal">년도 매출 S$1억불 이하, 주주가 누구인지(외국인도 해당)는 조건 없음 지원대상: 2020 normal">년 4월~5월 매출이 2019년 동기간보다 35% 이상 하락한 기업이며, 임대 계약이 2020년 3월 25일 이전이거나, 3월 25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에 의거 임대 연장한 경우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임차인이 임대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2020 normal">년 10월 19일 전까지 임대료 체납을 건물주에 normal"> 통지하고, 연이율 3%로 임대료 지불을 유예할 수 있으며, 2020년 11월 01일 이전에 첫달치 체납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장 9개월까지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남은 임대기간이 9개월 보다 짧은 경우,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완납해야 함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Webmaster 2020.06.16 추천 0 조회 304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됨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 신고기준금액작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작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신고시기 및 방법올해 6월(6.1~7.1)에 작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Webmaster 2020.06.15 추천 0 조회 2906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 입니다.싱가포르 정부가 현지인들의 고용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공표한 변경된 외국인 고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1. 최소급여 상향2020년 1월부터 S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2,300에서 S$2,400으로 상향 2020년 5월부터 E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3,600에서 S$3,900으로 상향* 신청자의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최소 신청 급여가 높아지며,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최소 급여의 두배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EP 갱신의 경우 새로운 급여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2020년 7월부터 *LQS 기존 S$1,300에서 S$1,400으로 상향*LQS (Local Qualifying Salary): 쿼터에 반영되는 싱가포르 현지인 최저 임금 기준2. 외국인 (SP/WP) 고용 비율 (QUOTA) 축소 - Service SectorWork Permit quota: 2020년 현재 38%에서 2021년도부터 35%로 축소* 올해까지는 현지인 10명당 3.8명의 WP 고용이 가능하나, 2021년 부터는 3.5명만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S-Pass quota: 2020년 현재 13%에서 2021년도부터 10%로 축소* 올해까지는 현지인 7명당 1명의 SP 고용이 가능하나, 20201년 부터는 9명당 1명의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3. JOBS BANK 구인공고 면제 급여 인상기존 월 급여가 S$15,000 이상인 EP 신청자의 경우 *JOBS BANK에 구인 공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었으나, 2020년 5월부터 구인 공고 면제 대상이 월 급여 S$20,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JOBS BANK란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현지인에게 먼저 고용 기회를 주도록 만든 현지 구인 사이트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된 MOM 웹사이트 게시글과 관련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t.ly/2MXywKj https://bit.ly/37uwta5 ▣ 정부의 급여인상 보조금(WCS: Wage Credit Scheme) 지급 발표싱가포르...
Webmaster 2020.06.15 추천 0 조회 2964
제 3차 (6, 7월분) LEVY 지원 혜택(내일 6월10일까지 신청) 및 임대료 지원 관련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이김컨설팅입니다.표제와 같이 안내문을 송부 드립니다.안내 내용이 해당되시지 않는 수신자께서는 본 메일을 무시해 주십시오. 1. (6, 7월분) LEVY 지원 혜택 (내일 6월10일까지 신청)  싱가포르 정부에서 CB 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LEVY 면제 및 환급을 2달 연장했습니다. 혜택 대상: CB 이후에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영업 가능 업종은 SSIC 코드로 구분되며, 업종 확인은 하기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https://covid.gobusiness.gov.sg/guides/permittedserviceslist.pdf6월 10일까지 ONLINE ACKNOWLEDGEMENT를 신청한 업장2019년 12월까지 LEVY 정상 지급한 업장혜택 기간: 2020년 6월분 LEVY 100% 면제 및 SP/WP 인당 S$750 환급2020년 7월분 LEVY 50% 면제 및 SP/WP 인당 S$375 환급신청 방법: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았던 1차 환급(4월 6일 공표)과는 다르게 2차와(4월 23일 공표) 3차(5월 26일 공표) 환급 부터는 하기 MOM 사이트에서 ONLINE ACKNOWLEDG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https://form.gov.sg/#!/5ed07a6242ee5f00110d997a입금 방식:PayNow Corporate Account로 입금 수표로 지급* 입금 시기는 미정 * 6 ~ 7월에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 재개가 허가된 사업장이라면 상기 LEVY 면제 및 리베이트 대상이 아닙니다.2.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금주내로 법이 확정될 예정이며, 임대료 지원 관련 일단 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지원 내용: Commercial 최대 4개월, Office 최대 2개월 정부 지원정부의 지난 4월 30% Property Tax rebate 지원한 것과, 금번 발표한 30% 추가 Tax Rebate로 총 60%의 Rebate와 40%의 Cash grant를 지원하여 1달치 월세는 입주자에게 지원 강제 사항.SME의...
Webmaster 2020.06.09 추천 0 조회 3320
이김컨설팅 2020.05.23 추천 0 조회 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