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LEE KIM 고객님
2016년 4월 1일부터 Employment Act의 변경에 따라 회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Key Employment Terms
고용일로부터 14일안에 고용조건 (Key Employment Terms)을 명시한 서류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매달 월급 지급과 동시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Payslip 사본은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하며, MOM 요청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추가한 안내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