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notice
2020 SEASON’S GREETINGS FROM THE ENTIRE TEAM AT LEE KIM
이김컨설팅 고객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일상을 뒤덮은 코로나 19로 고객님들께도 쉽지 않은 해였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1 신축년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김컨설팅과 함...Views46 -
notice
원격 계좌 개설 - UOB 계좌개설 화상 인터뷰 절차 안내
UOB 계좌개설 화상 인터뷰 절차 안내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싱가포르 방문 없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UOB 은행 담당자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서명한 후 원본을 송부하여 계좌개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1. 절차 당사에...Views276 -
2016년 7월 4일까지 SingPass 인증요망
SingPass(싱패스)는 싱가포르 거주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자소지자)가 정부기관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별 고유계정으로 CPF(국민연금), MOM, ACRA, ICA, HDB 및 IRAS(국세청) 접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정입니다. ID는 본인의 NRIC 혹...Views257 -
Directors Compliance Programme (DCP) - 벌금 및 AGM 관련 고객 안내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입니다. 다름 아니라 DCP (Directors Compliance Programme)관련 안내 드립니다. 회사가 제때에 AGM(정기 주주총회)을 보고하지 않으면, 새로운 회사법에 따라, 이사는 DCP(Directors Compliance Programme)라는 교육이수를 반나절 받도...Views158 -
싱가포르 운전면허 전환
2016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비자(S Pass, Work Permit)을 소지하고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비자 발급일 기준)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S Pass, Work Permit Holder의 경우는 Driver로 비자를 받지 않은 경우는 ...Views789 -
연말 연시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고객님.한해 동안도 이김컨설팅을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성탄과 새해부터는 항상 건...Views140 -
Haze(연무)로 인한 임시 휴일 안내 - 2015년 9월 25일(금) | Closure of Lee Kim Alliance office today
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싱가폴에 헤이즈(연무)가 금일(2015년 9월 25일) 위험한 수위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임시 휴무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 Dear Client, Please be informed that OUR Lee Kim Office IS CLOSED t...Views360 -
[MOE] 싱가포르내 공립학교 진학을 위한 정보 안내
MOE (Ministry of Education)을 통해 확인해 본 바 2016년 학기부터는 개별학교를 통해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내 공립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1년에 두번있는 시험(2월, 9월)을 통해서 MOE가 지정해주는 학교에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아래 일...Views515 -
Work Permit 취득 후 알아야 할 사항
수신: LEE KIM 고객님 2016년 4월 1일부터 Employment Act의 변경에 따라 회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Key Employment Terms 고용일로부터 14일안에 고용조건 (Key Employment Terms)을 명시한 서류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매달 월...Views494 -
S Pass 취득 후 알아야 할 사항
수신: LEE KIM 고객님 2016년 4월 1일부터 Employment Act의 변경에 따라 회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Key Employment Terms 고용일로부터 14일안에 고용조건 (Key Employment Terms)을 명시한 서류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매달 월...Views319 -
EP 취득 후 알아야 할 사항
수신: LEE KIM 고객님 2016년 4월 1일부터 Employment Act의 변경에 따라 회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Key Employment Terms 고용일로부터 14일안에 고용조건 (Key Employment Terms)을 명시한 서류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매달 월...Views388 -
EP 신청 및 갱신 관련 안내문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최근 강화된 MOM 제도에 따라 비자 신청 및 갱신 시 추가 자료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Views462 -
최근 엄격해진 Work Pass (EP) 관련 규정 안내
지난 2015년 7월 8일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는 PME 직종(Professionals전문직, Managers관리직, Executives임원)의 직원 고용에도 싱가포르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Views526 -
Work Pass (EP) 신청 및 갱신 관련 규정
Work Pass (EP) 신청 및 갱신 관련 규정 최근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 신규 및 기존 법인의 EP 신청 및 갱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현황 혹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는 ...Views323 -
이김 컨설팅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입니다. 금번 새롭게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을 개시합니다. 편리하게 모바일폰을 통해 정보 검색 및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이김컨설팅 안드로이드 앱 보러가기 1) PC로 접속하신 경우 (클릭) 2) 모바일로 접속 하신 경우 구글 ...Views349 -
고용 서비스 (Employment Agency) 가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고용 서비스(Employment Agency)에는 하기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헤드헌팅 서비스 해외 노동자 공급 서비스 비자업무 대행 서비스 비자 신청 및 발급 서비스 자세한 사항 및 메뉴 바로 가기! 여기를 클릭하세요.Views1059 -
OCBC Valued Partner Awarded 2013/2014
OCBC Valued Partner Awarded 2013/2014Views2330 -
OCBC Silver Partner Awarded 2012/2013
OCBC Silver Partner Awarded 2012/2013Views2222 -
저희 Lee Kim 컨설팅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어 오픈되었습니다.
저희 Lee Kim 컨설팅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어 오픈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에서도 보시기 좋게 서비스되어 한층 여러분들과 가까이 숨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Lee Kim 컨설팅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Views2295 -
한국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오피스(Serviced Office)를 시작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 오피스(Serviced Office)가 오픈 되었습니다. 이제 입주만 하시면, 책상, 의자, 전화, 비서업무,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서비스 오피스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위치: 인터네셔널 플라자(International Plaza) 시내 23층 (탄종 파가 MRT 20M...Views5121 -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신 분께서 특히 유의할 점
이김 컨설팅입니다.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신 분들이, 자칫 무심코 지나쳤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유의하실 점을 알려드립니다. 최근들어 회사의 이사로 이름만 빌려주었다가 피해를 보신 한인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당하시기 전에 꼭 알아보고 미리 ...Views4937 -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843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에...Views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