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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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싱가포르 지사는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면세 대상의 자격이 되나요?
A:아니요. 지사는 스타트업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세 소득에 일부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법인세] 싱가포르와 해외 간 자금 이동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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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싱가포르의 법인 세율은 얼마입니까?
A:법인 세율은 17 % 입니다<스타트업 법인 세금 면제>새로 설립된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첫 세 세금 신고 연도에 대해 첫 S$100,000 의 과세 소득에 대해 75 %, 다음 S$100,000 의 과세소득에 대해 50% 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싱가포르내 설립
-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
- 주주 20명 이하
-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소 1 명의 개인 주주
처음 3 년 동안 새로 설립 된 회사에 대한 소득세 신고 :최초 3 년 후의 소득세 신고 :<부분 세금면제>모든 회사는 과세 소득의 첫 S$10,000에서 75%, 다음 S$190,000에 50%의 법인 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추가세금면제>최종 과세 소득의 20% S$10,000에 한해서 추가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