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전에 EP비자 문의로 여러번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EP 승인이 나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번의 걸친 집요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 글 달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 직장을 그만 두면서 전 직장에서 tax clearlance 목적으로
세금을 1000불넘게 떼어 갔습니다
사실 전 회사와는 계약 기간이 없었고,실제 일 한 개월 수는 4개월 반정도 입니다.
회사 측에서 부연 설명 없이 싱가폴에서 계속 일 할 경우 어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다고만 하네요
제 실제 월급이 1500불정도 였는데 세금 목적으로 회사에서 떼가고 나니 남는게 없더라고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 지도 궁금하네요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입니다.
말씀하신 Tax clearance는 IR21 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SingPass가 있으시면, IRA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세금은 2개월 미만은 납부하지 않고, 2개월 ~ 6개월 사이이면 15%를 납부해야 하며,
6개월이 넘으면 기본 $20,000 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2% ~ 20% 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실 급여가 $1,500 이라면 1년을 근무해도 $20,000 을 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실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싱가폴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SingPass가 있다면, 확인하시고, 없다면 만들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인이 불가하면, 전 직장에게 문의하여 본인이 얼마를 냈는지,
과거 직장에서 IR21 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