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에서 사업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체(교육 및 서비스업)를 운영하려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Pte Ltd와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세금, 설립비용, 유지관리 등에서 차이점들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LLP도 로칼 싱가포리안 1명을 등기이사로 세워야하는지요?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싱가폴에서 사업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체(교육 및 서비스업)를 운영하려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Pte Ltd와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세금, 설립비용, 유지관리 등에서 차이점들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LP도 로칼 싱가포리안 1명을 등기이사로 세워야하는지요?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1. PTE. LTD.(법인)과 LLP(파트너 회사)의 차이점은
법인(PTE. LTD.)은 유한책임회사이므로, 회사가 파산하거나 책임의 소재가 발생시
투자한 금액의 손실이 최대 손실이며, 개인은 회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LP는 위 법인과 유사하기는 하나, 주주라는 개념이 없어서 투자 참여자가 모두
파트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2명이상의 사용자 또는 일반 목적의 사용자 중 대부분이 이 법인 (PTE. LTD.) 형태로
설립합니다.
LLP는 변호사나 회계사등 특수한 파트너쉽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세금은 법인세율 17%이며, 소득세율은 3.5% ~ 20%(누진제)입니다.
설립비용은 법인 및 LLP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법인은 $950 이며, LLP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지 관리 비용 또한 회사의 규모나 회계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만,
일반 중소기업은 1년 $2,000 ~ 3,000 수준입니다.
2. LLP 또한 현지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인과 유사합니다.
3.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주주 또는 이사의 여권 및 거주지 주소, 주주별 주식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 및 견적은 당사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