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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싱가포르 Phase 3 적용 및 입국 유의사항 안내
2021-02-04
공지사항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일시중단 안내 (2021.02.01 부터)
2021-02-02
공지사항 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2021.01.25 부터 시행)
2021-01-26
작년에 설립한 회사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간단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작년(2010)에 설립한 회사는 설립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법인세 신고가 달라집니다.
하기의 일정대로 일반적으로 움직입니다.
회사의 세금 보고는 회사의 1차년도의 회계기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최초 설립시에는 설립일로 부터 최장 18개월 이내의 기간이 1차 회계년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2010년) 7월 1일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보통 회계기간을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끊습니다.
회계 기간 마지막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ECI(Estimated Chargeable Income - 추정손익보고)를 하게 되고,
회사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AGM(Annual General Meeting- 정기 주주총회) 및 AR(Annual return-회계보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필요한 세금 보고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GST 등록업체인 경우
GST(Goods and Service Tax - 국내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 등록회사는 매 분기마다 보고(3 months.).
From Jan to Mar, report due on 30 April,
From Apr to Jun, report due on 31 Jul,
From Jul to Sep, report due on 30 Oct,
From Oct to Dec, report due on 31 Jan.
2. ECI - Estimated Chargeable Income : 추정 손익보고)
회계 년도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보고
3. 회사 소득세 보고(Income Tax report) / AGM/AR
Financial Year End(회계 마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추정손익보고, AGM(정기 주주총회 -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4. Form C - Tax report
Due on 30 November every year
5.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EP(취업비자) 또는 싱가폴인 그리고, 싱가폴 영주권자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 소득세 마감,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4월 18일 까지
도움이 되셨길..
Lee Kim
좋은 정보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작년(2010)에 설립한 회사는 설립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법인세 신고가 달라집니다.
하기의 일정대로 일반적으로 움직입니다.
회사의 세금 보고는 회사의 1차년도의 회계기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최초 설립시에는 설립일로 부터 최장 18개월 이내의 기간이 1차 회계년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2010년) 7월 1일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보통 회계기간을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끊습니다.
회계 기간 마지막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ECI(Estimated Chargeable Income - 추정손익보고)를 하게 되고,
회사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AGM(Annual General Meeting- 정기 주주총회) 및 AR(Annual return-회계보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필요한 세금 보고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GST 등록업체인 경우
GST(Goods and Service Tax - 국내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 등록회사는 매 분기마다 보고(3 months.).
From Jan to Mar, report due on 30 April,
From Apr to Jun, report due on 31 Jul,
From Jul to Sep, report due on 30 Oct,
From Oct to Dec, report due on 31 Jan.
2. ECI - Estimated Chargeable Income : 추정 손익보고)
회계 년도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보고
3. 회사 소득세 보고(Income Tax report) / AGM/AR
Financial Year End(회계 마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추정손익보고, AGM(정기 주주총회 -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4. Form C - Tax report
Due on 30 November every year
5.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EP(취업비자) 또는 싱가폴인 그리고, 싱가폴 영주권자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 소득세 마감,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4월 18일 까지
도움이 되셨길..
Lee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