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님께서 자주하시는 질문과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 해외계좌 신고 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의 결정
2018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로 인해, 싱가포르에 EP 등이 없는 한국 거주자가 소유한 계좌는 매년 말일자를 기준으로 잔액이 있으면 잔액이 한국으로 자동 통보 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조건은
1년 183일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한국 법인의 등재이사인 경우
한국에서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내 거주지가 있고 월세나 전세를 두지 않고 비어 있는 경우
해외에 일시적으로 나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4837&ancYnChk=0#0000
미국주식 등 주식이나 부동산 처분 시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인 신분 상태에서는 세금을 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복귀하여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향후 20%의 해외주식처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Main 신청자로 영주권 취득 시, CPF는 배우자 명의로 계속 납부가 되어야 만 갱신이 쉽습니다. 만약 Main 신청자가 소득에 없을 경우, 향후 영주권 갱신 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싱가포르에 소득세를 내고 받은 CPF등 연금은 한국송금시 소득세 납부 증빙만 있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은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PR)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PM)만을 발급. 기존 거주여권(PR)을 소지한 분들은 일반여권(PM)으로 발행이 되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필요하면 해당 국가 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로 인해, 싱가포르에 EP 등이 없는 한국 거주자가 소유한 계좌는 매년 말일자를 기준으로 잔액이 있으면 잔액이 한국으로 자동 통보 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조건은
1년 183일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한국 법인의 등재이사인 경우
한국에서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내 거주지가 있고 월세나 전세를 두지 않고 비어 있는 경우
해외에 일시적으로 나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4837&ancYnChk=0#0000
- ONE PASS 제도 도입 (2023년 1월 예정)
- 5년 유효기간
- 여러 기업에 동시 재직 가능
- 신청 전 채용공고 불필요
- DP 가능하며, 배우자의 경우 LOC로 취업 가능
- [자격요건]
- 개인 / 월 SGD 30,000 이상의 급여
- 회사 / 시가총액 USD 500,000,000 이상 혹은 연 매출 USD 200,000,000 이상의 기업
회사명
회사 설립 전, 원하는 회사 이름(Company Name)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사업 목적
회사 설립시 사업 목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을 설명하고 분류하는 싱가포르 표준 산업 분류 (SSIC)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등록 주소
이 주소는 회사의 공식 주소이며 싱가포르 우편 주소가 됩니다. 등록 주소(Registered Address)는 거주지 또는 상업용 주소 일 수 있으며 사서함 번호(PO Box)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사 상세 정보
여권, FIN(장기 거주 비자 소지자), NIRC (영주권자 / 시민권자), 주소 증빙, 개인 연락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름
- 생년월일
- 국적
- 신분증/ 등록 번호
- 거주지 주소
-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
주주 상세 정보
여권, FIN 또는 NRIC 와 같은 신분증의 사본, 주소 증명서 및 개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주주의 경우 법인 증명서 등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름
- 생년월일
- 국적
- 신분증/ 등록 번호
- 거주지 주소
-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
EP 비자 신청 준비 및 과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 신청은 증자 → CPF 납부 → 증자 내용 MOM 온라인 업데이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인 설립 이후 비자 신청의 진행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자
- Paid-up Capital (자본금)이 높을수록 비자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최소 S$100,000를 추천 해 드립니다 (직원의 1년 치 급여 이상의 잔액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 당사 법인부서와 진행 가능합니다. corporate@leekimalliance.com
2. Central Provident Fund (CPF)
- 싱가포르의 연금제도이며 현지인 직원 (시민권자, 영주권자)을 고용할 경우 회사에서 직원 월급의 약 17%를 납부해야 합니다.
-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현지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위한 비자 승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지인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가 비자 승인에 유리한 만큼 비자 신청 전에 CPF 납부를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 당사에서 CPF 대행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면 회신 부탁 드립니다. cpf@leekimalliance.com
3. Ministry of Manpower (MOM 노동부) 온라인 업데이트
ACRA상의 법인 설립 내용이 MOM에 업데이트 되기까지 약 3주~1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계좌를 개설하시는 데에도 최소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좌 개설 후 증자를 하시고 증자 내용이 MOM EP Online에 업데이트가 된 후 비자 신청을 진행하며 이는 길게는 3개월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EP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S$3,900 이상의 월 급여와 Degree 이상 소지자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입니다.
- 하지만 개인의 나이, 학력과 경력에 따라 책정되는 최소 월 급여가 달라지므로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DP (Dependent Pass : 배우자 혹은 21세 미만 미혼 자녀) 비자가 필요한 경우 EP 비자 소지자의 월 급여가 최소 S$6,000이상이어야 합니다.
*12세 이하 자녀의 경우 싱가포르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홍역 및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받으시고 HPB 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Verification of Vaccination Requirements 라는 증명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 EP 비자 신청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 그리고 영문 최종 학력 증명서 입니다.
(대학원 졸업 시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하기에 링크 된 EP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어 필요 서류와 함께 전달 부탁 드립니다.
EP / SP 신청 시 준비 서류 및 정보 DOWNLOAD https://goo.gl/pIuE6r
Preparatory Documents and Information for EP / SP DOWNLOAD
최근 EP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MOM에서 통상 아래의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영문 회사 소개서 (Details of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회사소개, 영업내용, 타켓, 마켓 내용이 포함된 소개서가 좋습니다.) - 회사 운영과 관련된 계약서/ 인보이스 (매출 입증 자료)
(Major client contracts secured/ Invoices issued to major clients) - 고용 계약서 (급여 및 직함 부분 명시)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추후 직원 채용과 관련된 계획 (Manpower Projection)
- 신청자를 고용하게 된 경로(비자 신청 전 현지 JOBS BANK에 채용공고를 올리시면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 추가적으로 최근 MOM 정책 상의 변화로 Director로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은 취업 비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 Director의 경우 Entre Pass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
- 이는 특정 사업에 한정되며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따라서, EP 신청자는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사 사임은 EP 승인 후 재 등재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는 점 인지 바랍니다.
EP 비자의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3주가 소요되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6-7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났을 경우,
비자 발급 (신청자가 싱가포르에 계셔야 합니다.) → MOM 방문 (사진 및 지문 등록) → 카드 배송 (4~5 영업일) 순으로 진행이 되며,
Reject 되었을 경우,
rejection date의 3개월 이내에 appeal을 두 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EP비자 신청 대행 비용은 정부 납부비와 한 번의 Appeal 포함 S$1400 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주류 라이센스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기관인 SPF(Singapore Police Force)로부터 주류 라이센스(Liquor Licence)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Pte Ltd)를 설립하셔야 하며, 회사 아래로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이센스 신청 후 승인까지 약 3주 소요됩니다.
라이센스 유형은 판매 방식 및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 매장 내부에서 판매 시
유 형 | 영업시간 | 정부납부비 |
---|---|---|
1st Class Public House | 6 am ~ 12 midnight | $1,760 |
2st Class Public House | 6 am ~ 10 pm | $1,320 |
▣ 매장 외부로 판매 시
유 형 | 영업시간 | 정부납부비 |
---|---|---|
Retail (소매) | 6 am ~ 12 midnight | $220 |
Wholesale (도매) | 6 am ~ 10 pm | $220 |
- 비즈니스 프로파일
- CorpPass
- 매장 도면 (Scaled Floor Plan)
- 임대계약서(Tenancy Agreement)
- 기본 위생교육 자격증 (Basic Food Hygiene Certificate)
- 청소계획서(Cleaning Program)
- 해충방역 계약서 (Pest Control Contract)
- 물건에 대한 상표(Goods)인지 서비스에 대한 상표(Service)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 Class 에 대항 청구항목을 정하셔야 합니다.
Trademark_Classification_of_Goods_and_Services.pdf - » » Download « « - 등록하실 상표의 상세
- A. 등록할 사람 또는 법인의 상세 (이름, 연락처, 여권번호, 사업자 등록증, 주소, 이메일)
- B. 우선권 주장시(한국등 타국에 등록된 경우 등록 우선 주장을 위한 등록증 ? 영문) - 등록일은 최대 6개월 전으로 가능
- C. 상표에 대한 설명 : 약자의 경우 상표에 대한 설명
- 등록시간
- A. 상표등록을 하면, 약 1달 뒤에 등록이 확인되었다는 레터가 오며,
- B. 2개월동안 공개적으로 공지가 나가며, 반대가 없으면 그 이후에 등록(총 약 3개월 소요) 됩니다.
- 서비스 비용
Trademark_Quotation.pdf - » » Download « «
<설립 후 3년까지>
- 최초 S$10만의 순 이익은 75% 공제 : 실질 세율 4.25%
- 추가 S$10만의 순 이익은 50% 공제: 실질 세율 8.5%
- S$20만 초과분 부터는 공제 없음 : 실질 세율 17%
- 등록이 빠르고 간단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 가능
- 개인과 사업자가 분리되지 않아 관리와 운영이 용이
- 관리가 연간 신고 절차가 간소
- 모든 수익은 개인소득세로 합산되어 신고
- 사업주가 모든 채무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산 손실 위험이 있음
- 모든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신규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개인 소득세율 22%, 법인세 17%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개인 소유에 대한 이미지와 의존도 때문에 기관 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집이 어려움
- 매년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CPF를 납부해야 함.
- 최초 S$10만불의 순 이익은 75% 공제 : 실질 세율 4.25%
- 추가 S$10만불의 순 이익은 50% 공제 : 실질 세율 8.5%
- S$20만 초과분 부터는 공제 없음 : 실질 세율 17%
- 최초 S$1만불의 순 이익은 75% 공제 : 실질 세율 4.25%
- 추가 S$19만불의 순 이익은 50% 공제 : 실질 세율 8.5%
- S$20만불 초과분 부터는 공제 없음 : 실질 세율 17%
** 상기 조건은 개인 지분율 10% 이상인 회사에 적용됩니다.
- 한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이점 활용
- 대부분의 주변국가들은 이사, 주주, 투자금 변경 등에 수개월 소요
- 싱가포르는 일반적으로 1~2 영업일 내 변경 완료되므로 싱가포르 회사로 주주 구성 후 주변국으로 투자 진행, 싱가포르 정부에 해외 투자 신고 의무 없음
- 해외에서 받은 배당은 싱가포르에서 비과세 적용
- 베트남, 미얀마, 태국, 라오스 배당 소득세 0%
- 대부분의 국가는 10% 원천세 징수 및 싱가포르는 DTA로 원천 징수된 금액에 대한 세금 전액 감면
- 해외 투자 시, 소액 자본금, 큰 금액은 대출 계약 후, 대출 이자로 이익 수취 가능
- 해외 송금, 수신 제한 및 신고 의무가 없음
- 아래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매 회계기간 내 매출액이 S$10,000,000(원화 약 80억)초과매 회계기간 말 총 자산이 S$10,000,000(원화 약 80억)초과
- 매 회계연도 말 종업원이 총 50명 초과
- IRAS에서 Audit을 받으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 STB License(여행업) 또는 정부 관련 기관인 경우
- 지사(Branch office) 경우
- Brand Name :
- Product Name :
- Product Type : (양식링크 중 "Type"시트 참고)
- Manufacturer Name:
- Manufacturer Address :
양식 링크 https://bit.ly/2S0VYsq
- 사본공증(Certified True Copy)
사본공증은 사본진위여부 공증으로 복사본에 대해 공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증이 이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 때, “복사한 사본과 변호사가 확인한 원본이 동일함”에 대한 공증으로 진행됩니다. - 서명공증(Witness)
서명공증은 변호사 앞에서 자서한 사람이 여권(혹은 NRIC 등)을 지참한 사람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공증이며 이 공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앞에서 자서해주셔야 합니다. 서명공증을 원하시는 경우 싱가포르로 방문해주셔야 공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영사확인 공증
공증 절차는 공증을 요청받으신 기관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아포스티유 체결 유무에 따라 절차 및 소요기간이 상이합니다.
보통은 법무법인, 대법원, 외교부를 거쳐 각 국가의 대사관의 영사확인 공증이 진행되며 국가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으로 진행할 경우 약 8-9영업일이며 급행의 경우 각 영사기관마다 상이하기에 원하시는 영사확인 국가를 회신 주시면 정확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공증(법무법인)
영사확인 등의 공증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법무법인 공증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2019년 10월 1일부로 대법원(Singapore Academy of Law)의 인증절차도 필수로 추가됨에 따라 모든 서류의 공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법원의 공증을 거쳐 진행됩니다.
소요일정: 약 3-4일(법무법인 + 대법원 공증 한)
• 청산 신청 비용 - $800• 이사 정보 변경 비용 - $50• 현지 이사 등재 비용 - $50• 현지 이사 대행 비용(청산 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 $1,200• 서기 대행 비용(청산 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 $360• 주소 변경 비용 - $50• 주소 대행 비용(청산 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 $180
- 영업 활동 종료 시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계 및 세금 신고를 저희가 아닌 타 업체 또는 귀사 내에서 직접 하고 계시면 최근 회계 보고서 또는 Balance Sheet과 Income Statement(Profit & Loss)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Comprehensive Licence : 포괄적인(급여제한 없음) 인력들에 대한 채용주선 업무 가능단, 대상 인력별 라이센스 구분A. Comprehensive Licence (All) : 모듞 인력B. Comprehensive Licence (non FDW) : 외국인 Maid를 제외한 모든 인력C. Comprehensive Licene (Local) : 내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2) Select Licence : 월급여 S$4,500 이상의 인력들에 대한 채용주선 업무 가능
신청 회사의 주요 활동(Principal Activities)은 아래 중 하나여야 함1) Employment Agencies 2) Executive Search Agencies 3) Maid Agencies※ Biz profile 상에 상기 활동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Licence 신청 전 등록 필요
https://leekimalliance.com/information_data/license/Guidance_for_EA_Licence.pdf
- GST 신청서
- e-Learning Course 수료증 : IRAS 사이트 제공
- ACRA Business Profile
- 매출 인보이스 3매
- 매입 인보이스 3매
- 향후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주문서 등)
-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하면 자본금 증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 3자가 보았을 때 회사의 자본금을 보고 회사의 규모나 재무상태를 예상하므로 자본금이 높으면 좋게 보입니다.
- 비자 신청 시 MOM에서 요청하는 자본금 이상일 경우, 비자 승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 가게 또는 사무실 계약 및 기타 계약 시 거래업체에서 특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본금 증자를 하면 좋습니다.
- S$500,000 이상의 자본금을 갖게 되면 SBF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에 강제 가입이 되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제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을 경우
-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감사범위의 제한이 없는 경우
-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일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되 있을 경우
- 재무제표에 약간의 결함이 있지만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 적용방법, 재무제표의 공시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경영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되었고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면 재무제표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전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감사인의 의견을 표명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을 경우
- 독립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 일반 우편송부만 가능하므로 (DHL 및 등기 불가) 우편물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경우 당사의 배송료 실비 및 당사의 서비스비용 S$30 이 청구됩니다.
- 서류작성 대행을 원하시는경우 S$50 의 서비스비용이 발생되며, 받으신 서류에 승인권자의 서명을 한 원본서류를 다시 보내주셔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일반 우편송부만 가능하므로 (DHL 및 등기 불가) 우편물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경우 당사의 배송료 실비 및 당사의 서비스비용 S$30 이 청구됩니다.
- 서류작성 대행을 원하시는경우 S$50 의 서비스비용이 발생되며, 받으신 서류에 승인권자의 서명을 한 원본서류를 다시 보내주셔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우편송부의 경우 누락 및 처리 지연의 사유로 방문 제출을 하시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시며,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당사의 직원이 은행에 직접내방하여 대기 후 카운터에 제출하기 때문에 당사의 서비스비용 S$100 이 발생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일반 우편송부만 가능하므로 (DHL 및 등기 불가) 우편물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경우 당사의 배송료 실비 및 당사의 서비스비용 S$30 이 청구됩니다.
- 서류작성 대행을 원하시는경우 S$50 의 서비스비용이 발생되며, 받으신 서류에 승인권자의 서명을 한 원본서류를 다시 보내주셔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대행 제출 및 대행 수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당사의 직원이 은행에 직접내방하여 대기 후 카운터에 제출하기 때문에 각각 당사의 서비스비용 S$100 이 발생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준비물: 비자카드, 여권, 싱가포르 거주지 증빙서류 3개월 내 발급본(PUB, 통신사 고지서 등), 초입금($1,000 전후/은행마다 상이)>>비자소지하신 경우, 당사는 계좌개설을 별도로 대행해드리고 있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원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계좌개설 하시면 됩니다.
● 비자를 소지하시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은행(retail banking)으로 계좌개설은 어렵고 자산가 계정(privilege banking)으로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여권, 주소증빙서류 3개월 내 발급본 (영문 주민등록등본 등)
Business Profile 두번째 페이지 상단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FYE (Financial Year End) 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WP소지자만 당사에서 변경 요청 가능합니다.
EP/SP 소지자의 경우 본인 혹은 고용된 회사가 변경해야 합니다.
- 비영리, 종교 및 자선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됩니다.
- 주식 자본이 없으며. 회사 청산 시 각 멤버는 보증금을 지불하게됩니다. (최소 S$1)
- 주주 20 명 이하;
- 모든 주주는 개인입니다.
- 연간 수입이 500 만 달러 미만인 exempt private company는 감사 요건에서 제외되며 ACRA에 재무 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Public Company는 주주가 50명 이상인 회사입니다.
- 주식, 사채 및 기타 이익을 대중에게 제공 할 수있으며,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합니다.
- Public Company의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은 Private company의 규정 준수 요구 사항보다 훨씬 높습니다.
- 주식회사
- 비영리 법인
- 자회사 / 지사
- 회사는 회사법 50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입니다.
- 싱가포르에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Pte Ltd"로 표시됩니다.
- 법인주주 대표자 지정서 (공증 필요)
- 대표자 여권 사본, 이메일 주소
- 영문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국문/영문 무관, 공증 불필요)
- 주주명부상 2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의 KYC 서류
1) 개인 : 여권 사본2) 법인 주주 : 상기 3~5번 서류-> 25%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Natural Person)이 소명될 때까지 진행(Ultimate Beneficial Owner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단, 법인주주가 상장사 인 경우 4~5번 서류 제외
- 법인주주 대표자 지정서
- 대표자 여권 사본, 이메일 주소
- 영문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국문/영문 무관, 공증 불필요)
- 주주명부상 2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의 KYC 서류
1) 개인 : 여권 사본2) 법인 주주 : 상기 3~5번 서류-> 25%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Natural Person)이 소명될 때까지 진행(Ultimate Beneficial Owner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단, 법인주주가 상장사 인 경우 4~5번 서류 제외
- 선임 직원이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법인 밑으로 Employment Pass를 발급 받아 현지이사로 등재 가능합니다.
- 당사와 같은 서기 업체를 통해 현지 이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지인이나 현지 직원을 현지 이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지사은 본사의 확장 개념이며 별도의 법인이 아닙니다.
- 지사은 보통 싱가포르에 상주하는 대리인을 2명 이상 임명해야합니다.
- 지사은 비거주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자회사 (상주 법인으로 간주됨)가 받을 수있는 세금 면제 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점은 지점의 회계 감사와 본사의 회계 감사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