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이점 활용
- 대부분의 주변국가들은 이사, 주주, 투자금 변경 등에 수개월 소요
- 싱가포르는 일반적으로 1~2 영업일 내 변경 완료되므로 싱가포르 회사로 주주 구성 후 주변국으로 투자 진행, 싱가포르 정부에 해외 투자 신고 의무 없음
- 해외에서 받은 배당은 싱가포르에서 비과세 적용
- 베트남, 미얀마, 태국, 라오스 배당 소득세 0%
- 대부분의 국가는 10% 원천세 징수 및 싱가포르는 DTA로 원천 징수된 금액에 대한 세금 전액 감면
- 해외 투자 시, 소액 자본금, 큰 금액은 대출 계약 후, 대출 이자로 이익 수취 가능
- 해외 송금, 수신 제한 및 신고 의무가 없음
EP 비자 신청 준비 및 과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 신청은 증자 → CPF 납부 → 증자 내용 MOM 온라인 업데이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인 설립 이후 비자 신청의 진행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