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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ipml1@gmail.com
작성일
2015-06-19 12:58
조회
2245
워크퍼밋 비자는 받았고 회사측과도 6월말에 출근하기로 결정이되서 항공권도 그때쯤 발권끝냈습니다. 집계약도 미리 해놓았는데요, 메르스때문에 집주인이 2주뒤에 집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사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메르스공포가 워낙 극심해보여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라서 일단은 알았다고 했는데, 입국 후 붕 뜨는 2주동안 일하면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회사와 연결시켜준 싱가폴 취업센터측에서는 워크퍼밋을 가지고있는 상태로 게스트하우스나 유스호스텔에서 지내는건 노동법상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항공권 날짜를 늦추는것도 메르스 확진자들만 가능하고 취소하고 다시 발권하려니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어려울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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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2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