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집 계약 문제 Diplomatic
작성자
도움요청
작성일
2009-07-31 02:55
조회
34375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집 계약 관련 문제로 문의드렸었는데,
염치없이 한번 더 문의 드리려구요..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요..
In any event, should the Tenant be posted out of Singapore by the company or employment pass is not renewed, the Tenant has the very right to terminate the tenancy by giving the Landlord ONE (1) month notice and deposit will be refunded in full to the Tenant by the Landlord.

제가 회사에서 일이좀 있어서, 해고된 상태입니다.
다시 일을 구하려고 찾아보긴 했는데, 쉽지 않구요. 요새 ep도 잘 안나오는 분위기고, 또 해고된후 다시 일구하는게 쉽지 않네요.

물론 주인한테는 1개월전에 모든 사항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나서, 한국에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 경우,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집주인은, 해외발령나거나, 고용계약이 끝난후에 회사 혹은 MOM에서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이 싱가폴에서 다시 일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되는걸로 이해했거든요...ㅠㅠ

그냥 혼자서만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기엔 좀 아쉬워서,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간되시면 답장 부탁드려요~

 

전체 1

  • 2009-07-31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