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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 보너스...wp holder가 귀국시 내는 tax..
작성자
가시나무
작성일
2009-11-22 09:13
조회
17449

안녕하세요?

저는 company quota때문에
work permit을 갖고있습니다.

원래 월급이나,학력,직급등은 Spass qualification에 맞는데,
작년에 몇번 거절당하더니 이유가 경력때문이랍니다(제가 막 대학을 졸업했을때라)
경력없는 신입이 들어갈수 있는 직급이 아니거든요.

뭐 어쨋든,PR을 딸 생각이없기에 연봉이나 직급의 변함이 없는이상
어느 비자던 상관없어서 한국에 갔다와서 wp를 받고 일한지 11개월 됬는데요

13th month pay?라고 12월달에 나오는 보너스가 있다는데요,

저는 아직 officially 1년이 조금 안되게 일했는데 직장동료들은 받을수있다고 하긴하는데,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원래 오늘내일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보너스때문에 한달만 버티다 가야지하고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희 HR이 제가 내년초쯤에 관두려고 하는걸 아는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그런거 염두해서 보너스를 안줄수도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12월 15일에 보너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 11월 20일에 사직서를 낸다하면 1달을 더 일해야하는데요(1 month notice) 그럼 사직서를 낸상태여도 12월 20까지 일하게 되면 15일에 보너스를 받을수있나요?

같이 일하는 일본인친구는 그럴수있다고 지금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보통 1년정도 일한 work permit holder가 사직하고 귀국하려 할때 내는
세금은 얼마정도 하나요?

HR이랑 얘기해보니,
1달 notice동안 일하고 마지막달 월급은 자기네들이 hold해서 tax deduction 하고 나서
나머지 돌려준다고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보통 wp잘 안가지고 일한다시는데,
아시면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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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22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