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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관련
작성자
날씨맑음
작성일
2009-11-02 12:37
조회
20638

일주일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컨설턴트께서 전에 올려놓은 글을 참조로

재외국민 신청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조건을 보니 거주여권 소지자나 영구 영주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 영주권 유효기간은 2017년으로 되어 있으니 임시영주권 취득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남편은 신청 안하고 저만 재외국민 신청하고 받아오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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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3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