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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관련
작성자
날씨맑음
작성일
2009-11-02 12:37
조회
20638
일주일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컨설턴트께서 전에 올려놓은 글을 참조로
재외국민 신청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조건을 보니 거주여권 소지자나 영구 영주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 영주권 유효기간은 2017년으로 되어 있으니 임시영주권 취득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남편은 신청 안하고 저만 재외국민 신청하고 받아오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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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im 컨설팅2009-11-03 02:43이 댓글을 읽을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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