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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콘도 렌트놓았을 때 세금관련 등..
작성자
anna
작성일
2011-05-26 10:24
조회
75686

얼마전에  저희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했는데 ,

다른 나라로 갑자가 이주하게 되어  렌트를 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agent 를 통해서 tenant 를 구했고 계약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agent fee 를 한달 렌트비 + GST 를 지급하려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외로 이주해야 될 상황에서 agent 에 세금 관계 서류 및 콘도에 관한 서류.

income tax 를 deduct 받는 방법등을 요구했는데 그런건 알아서 하라고 하던데..

 agent가 해주는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워낙 이 콘도를 구입했을 때의 agent 는 렌트를 놓게 됨

그와 관련된 세금 등등의 일을 처리해서 외국에 잇는 저희한테 이메일등 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었는데...

이 agent 가 tenant를 못구해서  다른 agent 와 계약하게 된 상황입니다)  

오차드 지역의 콘도 렌트라 사실  agent fee 도 한달 분임 꽤 되는데....

콘도 관리비,세금 관련등 일처리는 따로 제가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하는 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렇담 여기 컨설팅에서 해외에 살고 있는 개인적인 싱가폴 내 부동산 세금 ,절세등 관련된 업무도봐주시는지요..?

싱가폴에 없을거라 세금관련 렌트관련,은행일 관련 등등 일처리를 제대로 잘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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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28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