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싱가포르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할 예정으로 9살 아이와 아내가 함께 싱가포르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제 아이는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입학허가(8월 12일 수업 시작)를 받았고 Student Pass를 발급받기 위한 IPA(In-Principle Approval)까지 받은 상태로 7월말에 ICA에 방문하여 Student Pass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학기가 더 늦게 시작(10월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Student Pass를 9월에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이사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고 들었고 결국 아이 엄마가 아이가 Student Pass를 받은 후 그것을 근거로 LTVP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난 후 해외이사 물품을 통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해외이사 물품을 통관하는데 미성년자인 학생의 학생비자를 가지고는 통관이 어려운 것인지요?
2. 해외이사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3. 아이 엄마의 LTVP의 경우, 아이가 Student Pass를 받고 신청하면 4주 이상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한국에서 해외이사를 통해 물품을 보내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해외이사 물품을 통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