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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DP 고용시 일반 비자신청으로 변경 (2021년 5월 1일부터)
2021-03-03
공지사항 싱가포르 Phase 3 적용 및 입국 유의사항 안내
2021-02-04
공지사항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일시중단 안내 (2021.02.01 부터)
2021-02-02
영주권 취득시 남자인 경우 만 16.5 세부터 병역의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몇세때까지 의무가 생기는지요
가령 몇세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군대를 면제받나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영주권은 1세대가 취득한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할때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면
2세대로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으며,
이 2세대인 경우 남자 자녀가 영주권을 부모와 같이 취득하면
군대를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만약 만 21세가 넘으면 본인이 직접 EP(취업비자)를
취득 후 수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이 생기며,
이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Lee Kim
Lee Kim 컨설팅입니다.
영주권은 1세대가 취득한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할때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면
2세대로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으며,
이 2세대인 경우 남자 자녀가 영주권을 부모와 같이 취득하면
군대를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만약 만 21세가 넘으면 본인이 직접 EP(취업비자)를
취득 후 수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이 생기며,
이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Lee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