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문의 게시판으로 온 질문이며, 보내주신 이메일로 답변을 드렸으나
이메일이 Return 되어 게시판에 답변을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상 개인적인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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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드코트의 메니징 타이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푸드코드에 한식사업을 이번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매장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을 등록했구요.
레스토랑이나 키오스크 영업장을 보유하고있지 않으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싱가폴에 지내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비자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지금 싱가폴에 여행비자로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되시면 제가 사무실로 방문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NEA에서 발급하는 Foodshop licence 를 발급받는 장소 및
Licence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파악하시는 방법은, Foodshop licence에 보시면, $130 / 1년 짜리 라이센스료를
납부하는 곳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레스토랑 이고,
그 미만의 금액인 $30 또는 $13은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한 푸드코트나 호커스 센터입니다.
주위의 타 매장이 $130 을 발급받은 곳이 한군데라도 있으면, 그곳은
타 장소에 레스토랑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며, 그 것을 기준으로
푸드코트도 레스토랑으로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단독 매장만 있으신 푸드코트의 경우 $130 짜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비자로 푸드코트에서 근무하시면 상당히 위험하며, 불법이므로
적발시 향후 상당기간 동안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라이센스 사본과 계약서를 가지고 약속을 잡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