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제가 HDB를 렌트해서 만기가 되어 현재 재계약을 해서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집주인 동의를 구하여 지금 양수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주인이 세입자가 맘에 안든다고 퇴짜를 놓네요.
렌트계약서 상에 중도해지에 관한 조항은 없읍니다. 하지만 주인이 동의를 했고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계약기간은 총16개월이고 지금 6개월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해보았더니 diplomatic조항은 없지만 세입자가 주인과의 계약조항을 어기거나 집세를 제때에 내지못하면 디파짓을 몰수당하고 계약이 파기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집세를 내지않고 디파짓을 포기하는 걸로 계약을 끝낼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 다른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HDB를 렌트해서 만기가 되어 현재 재계약을 해서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집주인 동의를 구하여 지금 양수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주인이 세입자가 맘에 안든다고 퇴짜를 놓네요.
렌트계약서 상에 중도해지에 관한 조항은 없읍니다. 하지만 주인이 동의를 했고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계약기간은 총16개월이고 지금 6개월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해보았더니 diplomatic조항은 없지만 세입자가 주인과의 계약조항을 어기거나 집세를 제때에 내지못하면 디파짓을 몰수당하고 계약이 파기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집세를 내지않고 디파짓을 포기하는 걸로 계약을 끝낼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 다른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