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에게 두개의 질문드립니다.
1. 한 개인이 Sole Proprietorship이 여러개 설립이 가능한지요?
2. PIC claim시에 Invoice발행(제품이나 service제공회사)하는 회사도 세사람이상의 CPF를 납입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에게 두개의 질문드립니다.
1. 한 개인이 Sole Proprietorship이 여러개 설립이 가능한지요?
2. PIC claim시에 Invoice발행(제품이나 service제공회사)하는 회사도 세사람이상의 CPF를 납입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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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le proprietorship 은 반드시 싱가포르인 또는 싱가포르 PR자만 단독으로 설립 가능하며
EP 소지자는 단독으로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싱가포르인이나 PR 자와 같이 설립 가능합니다.
한 개인이 여러개의 Sole proprietorship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은 초기 3년간 매년 10만불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100,000 의 순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은 세금이 없으나
Sole proprietorship 은 기존 개인 소득 + 법인 소득이 되므로,
최소 8,000 불 + 기존 소득의 누진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비용면에서 유리하며 여러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2. PIC Claim 시에 제공회사는 CPF 와 상관이 없으며, Claim 을 하는 회사는 반드시
3인 이상의 CPF를 납부(Part time도 가능) 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