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 EP홀더가 부업을 할때 그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문의합니다.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P 자격으로 창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PR이나 Citizen의 이름을 빌려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의 이름만 빌려서 법적 등록을 하는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름만 빌리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본다면 PR/Citizen이 대표가 되고 저는 그 밑에 이름만 따로 들어가는 것 일텐데 이와 관련해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2. 현재 본업인 회사와의 계약서에 본업 이외의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없다는 조항만 없다면 EP로써 부업을 하며 경제활동 하는것이 싱가폴에서 합법적인 것인가요?
3. 계획중인 사업은 식품 납품 관련입니다. 일반회사설립등록뿐 아니라 식품위생, 물류, 식품저장 관련해서 어떠한 등록 사항이 더 있나요?
4. 만약 정부에 설립등록전 시장조사 및 샘플납품 등등 활동을 미리 시작한다면 그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나요?(벌금 혹은 강제추방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나요?)
5. EP홀더 두명이 함께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PR이나 Citizen 1명 & EP 2명등 3명이 기본 운영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 직원을 몇명 고용할 수 있다요? 혹시 싱가포리안이나 PR를 고용한다면 고용관련 쿼터에 문제가 전혀 없는건가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이미 e-mail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분들을 위해 아래 간락히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1. 답변: 지인을 이사로 등재할 경우 Sleeping Director이므로 고객님 본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 답변: 본인이 현재 EP를 받은 회사의 반대나 법적 문제만 없는 경우 EP 소지자가 소유한 회사가 영업행위는 문제 없습니다.
3. 답변: 식품 납품 사업을 위해선 AVA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 진행은 당사가 대행해 드립니다.
4. 답변: 라이센스를 받고 법인 명의로 영업하면 문제 없습니다.
5. 답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립하실 회사 밑으로 EP를 신청하실 계획이시면 QUOTA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EP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몇가지 방법을 추천드리며, 이메일로 상세 내용을 안내 드렸습니다.
만약 WP로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 CPF 납부 인원에서 2를 뺀 숫자만큼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F 6명을 납부하시면 4명의 WP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상세 내용은 이미 이메일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