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있습니다.
제가 EP를 가지고 있고 따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개인회사입니다.
직원을 저희 아내를 manager로 만들었습니다.
월 10000불 정도 매출을 하는데 아내의 월급을 계산해야하는지
지금 아내는 DP로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있습니다.
제가 EP를 가지고 있고 따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개인회사입니다.
직원을 저희 아내를 manager로 만들었습니다.
월 10000불 정도 매출을 하는데 아내의 월급을 계산해야하는지
지금 아내는 DP로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EP를 가지신 분은 EP를 발급 받은 회사에서만 Local Director(현지이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사는 될 수 있어도 현지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현지인을 두셔야 합니다.
DP는 LOC(Letter of Consent)를 받으셔야만 하며, LOC를 받은 후에
Manager로 일을 하실 수 있으며, 급여를 책정하여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OC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EP 연말 정산시에 배우자 공제를 하시면 안되며,
DP도 LOC를 받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급여를 조정하시면, 매출에 대해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기때문에, 향후 세금 납부시에
절세로 인한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하시면, 방법을 알려드리며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회계 및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를 제공하여
고객이 비용을 최소화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하신 정보들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Lee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