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미국 회사에 근무 하고 있는 EP holder입니다.
회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직원에게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세금 정보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 매매행위는 모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거래입니다.)
세금 정보의 입력란에 Permanent Residence Address는 당연히 한국주소로 써야 하지만,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Income Source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서 사는 것인데..) 과세를 한국주소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지 헤깔립니다. (100% 싱가포르에서 벌은 돈으로 미국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인데, 한국의 세금관련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경우, Permanent Residence Address를 싱가포르 주소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본주소를 사용하여, W-8BEN 양식을 제공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물어봐도 지들도 모른다고 헤깔려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말씀하신 W-8BEN 양식은 미국 세무당국(IRA)에서 요구하는 양식이며,
싱가포르의 세무당국(IRAS)의 세금과는 별도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인이 EP Holder인 상태에서 자사주를 직원 자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는 것은
일종의 혜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EP Holder는 외국인이지만 싱가포르에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그 다음해와 연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Rate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냐 비 거주자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세의 주소는 당연히 싱가포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EP 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Permanent Residence Address는 싱가포르로 적으셔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oomy81&logNo=70146254448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 2가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Employee Share Option (ESOP)
Employee Share Ownership (ESOW)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세무당국(IRAS)의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86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