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은 사업구상 및 건강상의 이유로 1~2년 정도 콘도를 구입해서 체류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무비자로 90일 있을예정입니다
계속체류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비자를 발급하면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1~2년동안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매출액이 있는것으로 해서 소득세 내야 할까요?
만약,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워킹비자 쪽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용 및 방법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개인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1. 외국인(본인)이 100% 주식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 하신 후 (설립에 보통 1~2일 소요)
2. 체류 90일 동안 EP(Employment Pass-취업비자)를 발급 받으신 후
3. 회사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 택하실 수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회사 운영 및 매출 관련하여서는 자세한 상담을 하시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며,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합법적 절세가 가능하오니,
저희가 보내드리는 안내 및 비용에 대해 이메일 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