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내 법인에 근무중입니다.
저희법인에서 싱가폴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여 컨설팅용역을 진행하고
해당 대금을 국내계좌로 수취하려합니다.
이경우, 연말에 싱가폴에서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또한, 현지에서 부가세를 지출한 것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저희가 관련 용역을 지속할 경우 현지에 사무소/지점을 설립하고 계좌개설을 진행한다면
관련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한국 회사가 싱가포르 현지에 인력이 파견되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국내로 수취하시면, 매출의 17% 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Withholding Tax로 내시게 됩니다.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600
또한, 외국 법인이므로 부가세 7%도 환급이 안되어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추천 드리는 방법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셔서 법인을 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하여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17%)을 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은 최초 설립일로 부터 3년간, 매년 S$100,000 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면세가 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나거나, 순이익이 S$300,000 미만인 경우 법인세율은 약 8.5% 가 됩니다.
예를들어, 컨설팅 용역 금액이 $300,000 인 경우를 가정시,
장비 구매 지출이나 비용이 $100,000 이고
인건비가 $100,000 이라고 가정하면,
1) 법인 설립 없이, 단순히 인력 파견하여 컨설팅을 하는 경우
세금 납부 17% 인 S$51,000 을 납부하게 됩니다.
2) 법인 설립하여 진행시
$300,000 의 매출에, 비용 $100,000 과 인건비 $100,000 을 낸
순이익 $100,000 이 나는 경우,
세금 납부는 $0 이 됩니다. (최초 3년간 순이익 매년 $100,000 은 비과세)
이익이 더 났다 하더라도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세금은 없으며
주주는 배당 방식으로 작므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배당소득세가 0% 이고, 상속세, 양도 소득세, 증여세가 0% 입니다.
또한, 비용 $100,000 을 쓰셨다면 7% 인 GST(부가세 등록시) 약 $7,000 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보통 1~2일이면 가능하며, 외국인이 100%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및 회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저희 회사 이메일(lee@leekimalliance.com)로 주시면
상세한 내용 및 비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