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PEP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직 논의 중이며 사우디 업체가 신규로 싱가폴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법인의 법인장 position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용이 결정나면 법인 설립부터 제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PEP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직 논의 중이며 사우디 업체가 신규로 싱가폴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법인의 법인장 position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용이 결정나면 법인 설립부터 제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최대 컨설팅 그룹인 Lee Kim 컨설팅입니다.
회사 설립시 그 법인의 이사로 등재는 가능하지만,
그 회사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회사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있으며, 고객의 문서 및 기밀 유지를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절대 문서 및 기밀의 공개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시 아래 사항이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은 자본금 $1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개인이 법인 회사 설립시, 간단히 여권사본 Scan 및 연락처, 거주지 주소만 주시면
나머지는 당사가 모든 내용을 알아서 처리해 드리며,
보통 1~2일 내에 회사 설립이 완료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공용 사무실과 비서, 업무 대행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백호 서비스오피스 (http://www.WhiteTiger.sg)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설립시 PTE. LTD. (주식회사 Private Limited)로 설립을 합니다.
그, 이유는
1. 저렴한 법인세 요율: 순이익의 17% 세금
- 법인 설립시 초기 S$10만불의 이익에 대해서는 0% 세율(3년이내 매년 10만불까지 한정)
- 당해년도 추가 20만불이익에 대해서 50% 감면: 실질세율 8.5%
- 설립 후 3년이 지나거나 매년 10만불 소진시, 매년 $30 만불 이익까지 실질세율 8.5%
그 이상은 17% 법인세율 적용
- 각종 비용 인정 : 접대비 등 모두 인정(한도 없음), 해외 경비 인정
- 개인차량 유류비용, 차량관리비와 의료비용, 개인적 비용(학교/식대)등은 비용인정 되지 않음
2. 법인은 영업상 문제로 회사가 빛을 갚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이사와 주주는 책임의 한계(투자금 만 손실)가 있으므로, 개인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정부와 관련된 것이나, 불법적인 일, 세금납부, 회계보고 등은 현지 등재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지이사 대행인의 책임이 크고, 이에 대한 이사 대행 비용을 지불합니다.
회사 설립에는 하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 시 필요 내용] – 하기 금액은 모두 싱가포르 달러 기준
1. 회사명 - 영문회사 2개 이상 요망 (중복되는 경우, 다른 이름 사용)
2.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 등재 필요 서류 – 향후 이사 및 주주변경, 증자는 간단한 절차
A. 이사 또는 주주의 ID 사본(여권 or EP/DP의 FIN or 싱가포르인NRIC)
B. 최소 자본금 (S$1 이상 – 회사 설립과 함께 EP 신청시는 $5만불 이상 추천)
C. 주주별 주식 퍼센트(단독 개인은 보통 본인 100% 주주)
D. 이사 또는 주주의 거주지 주소(한국 또는 해외), 연락처, 이메일
3. 회사의 주 사업목적 2가지 - 2가지 이외의 사업도 가능하나, 주목적 명시
보통 A. 무역, B. 컨설팅 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 가능함
4. 회사의 등록 주소 -반드시 사무실이나 콘도만 가능(HDB 불가), EP 신청시 사무실 주소 추천
A. 싱가포르에서 사무실이 없는 경우 당사가 주소 대행 가능 – 언제든지 이전 가능함
5. 법인(한국법인 또는 외국 법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 추가 필요 서류
A. 법인의 영문 사업자 등록증
B.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위임장 (공증 필요 – 내용 당사 준비)
C. 법인 주주의 대주주 주식 비율 (영문)
법인회사의 주주에 법인이 또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명 및 주식비율 필요
만약 주주가 법인회사인 경우, 매년 외부 회계감사(Audit)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lee@leekimalliance.com)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요.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