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수요가쪽의 신용 상태가 악화되어 당사의 채권 회수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수의 ABC라는 채권자들이 있다면 , 각각 만기별로 채권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게 상식인데요.
싱가폴이 따로 명시하는 법령 또는 규정상 무역 대금에 대한 채권 확보시 특별한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은행의 모기지론이 우선한다던가?
압류 또는 경매 같은 걸로 진행되는 경우 배상 순위 같은게 있는건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채권관련 문의를 하셨는데, 분명히 채권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미리 차압해 둔 담보(정기예금, 자산 등)에 대한
회수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이 직원들의 급여, CPF, 각종 정부 공과금 들입니다.
다수의 채권자 들이 있는 경우에는 Charge 라고 하여 질권 설정을 해 둔 회사가 우선적이며,
질권 설정을 해 놓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채권의 금액에 대해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나온 수익을 채권 금액별로 퍼센트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입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채권들의 경우 (위 Charge 또는 담보를 잡지 않은 경우 )
압류 또는 경매로 미리 법원에 선 신청을 해서 가져간 회사들이 우선권을 주장하여 가져 갔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금액을 가져간 이후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이 다시 퍼센트 별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파악을 미리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