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설립후 저하고 싱가폴리언 1인과 2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EP를 받아서 싱가폴리언 이사 1명을 제거할 수 있는지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바를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유지시 장점과 제명시 문제점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후 저하고 싱가폴리언 1인과 2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EP를 받아서 싱가폴리언 이사 1명을 제거할 수 있는지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바를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유지시 장점과 제명시 문제점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입니다.
EP를 받으시게 되면, 현지 이사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EP 발급 후 현지이사 대행(Nominee Director)을 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를 통해서
본인의 IC 정보를 FIN 번호로 바꾸시고, 주소를 현지 주소로 바꾸신 후
제거하시면 됩니다.
만약 향후에 EP를 갱신할 시점이 되었을때, 현지이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