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1993년에 한국회사의 지사인 싱가폴 회사( ----pte,ltd)의 대표이사로 가족과 함께 근무중
한국본사의 부도로 1997년에 회사청산없이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최근에 사업관계로 싱가폴 방문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아울러,자녀들의 유학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1993년에 한국회사의 지사인 싱가폴 회사( ----pte,ltd)의 대표이사로 가족과 함께 근무중
한국본사의 부도로 1997년에 회사청산없이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최근에 사업관계로 싱가폴 방문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아울러,자녀들의 유학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한국 부도로 싱가폴 현지회사(PTE. LTD.)의 이사로 계시다가 청산없이 귀국하신 경우
이사의 의무(회계 보고 및 감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벌금이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시 EP(Employment Pass:취업비자) 상태로 있었고, 현지 이사 대행이 있었다면
그 현지 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시 회사명과, 가지고 계셨던 EP의 FIN 번호 등을 상세하게 알면
현재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Summon(소환장)이 발부되었는데, 법원에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Warrant of Arrest(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입국은 가능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면 출국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는 별개로, 배우자와 자녀가 회사에 직접적 관련(이사)이 없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싱가폴 입국 및 출국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드린 회사명과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저희 회사 이메일 lee@LeeKimAlliance.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