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상사로서 General Whole sale Trading(Including import/Export)로 activities로 설립하였는 데,
한국에서 싱가폴로 수입한 물품을 싱가폴내 업체한테 내수 판매를 할 수 있는지요?
내수를 할려면 사업군 추가를 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꾸벅)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상사로서 General Whole sale Trading(Including import/Export)로 activities로 설립하였는 데,
한국에서 싱가폴로 수입한 물품을 싱가폴내 업체한테 내수 판매를 할 수 있는지요?
내수를 할려면 사업군 추가를 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꾸벅)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수입은 대분의 물건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는 담배, 술, 등이 있습니다.
한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입시 식약청 등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들이 있으니 반드시
수입 물품을 확인하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싱가폴에서는 수입시 7%를 GST 관세로 납부하는데,
이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