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4일에 비자가나와서
3월5일에 싱가폴입국하였고,
3월12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시작하고 60일초과 183일미만 근무시에는 세금을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오늘4월22일 사직서를 낸상태이고 오늘부터2주가되는 5월5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세금을내야하는건가요?!
60일이 비자를 발급받은후부터인지 아니면 일을시작하고 나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질문 답변 게시판
아리 2014.04.23 01:46
싱가포르에서는, 60일 이상 183일 미만의 외국인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15%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 미만으로 일을 하시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3월 5일 ~ 5월 5일이면 60일을 초과하므로
총 급여액의 15%를 고용주가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고용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본인에게도 비자 발급이나 세금 납부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183일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거주자로 간주하여
총 급여액의 $20,000 을 공제하고, 추가 $10,000 에 대해서는 2%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일했는데, 급여가 월 $3,000 이었으면,
총 급여가 $21,000 이므로, 세금은 $1,000 에 대해 2%인 $20 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60일 미만으로 일을 하신다면, 5월 2일까지(59일)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