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법인설립시에 외국인 고용이 건설업이나 처리업종이면 7명씩 가능하네요.
건설업이나 처리업종 설립시에 제한사항이나 요구조건이 있나요??
건설 관련 업체를 설립하여 외국인 워커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건설업체나 처리업종설립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법인설립시에 외국인 고용이 건설업이나 처리업종이면 7명씩 가능하네요.
건설업이나 처리업종 설립시에 제한사항이나 요구조건이 있나요??
건설 관련 업체를 설립하여 외국인 워커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건설업체나 처리업종설립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지요?
싱가포르에서는 사업 업종별로 외국인 고용의 숫자를 Quota 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업종 건설업으로 등록하면
싱가포르인 또는 영주권자(PR)를 고용한 숫자에 대해 7배 까지의 Quota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토목 또는 건축 중에 선택하시고,
최소 1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건설면허를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수십여개의 건설 면허와 대기업 중소기업의 건설면허를 진행해 드렸으며
법인설립 및 면허, 비자취득, 외국인 고용에 대한 수속 및 계약, Levy 등을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사후 관리인 회계 및 세금, 소득신고 등도 일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이메일(Lee@LeeKimAlliance.com) 을 주시면
비용 및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