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EP로 8년 일하다가 2008년 PR로 바꾸고 2009년 귀국했는데 2013년 1월 영주권이 갱신을 안해서 만료되었습니다.
혹 2-3년 후에 아이가 유학을 갈 경우가 있을 것도 같고 CPF넣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금액이 클 것 같지도 않아 그냥 귀국했는데 CPF를 환급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요. 아니면 몇 년안에 환급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만료기간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5월에 출장을 갈일이 있는데 CPF 환급을 받아야하는지 놔둬도 되는지 환급 받거나 그냥 놔둘 경우 서류상 처리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년 후에 아이 유학 계획도 있고 저도 다시 돌아가서 일할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국 후에 CPF를 환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환급 받으시려면 아래 CPF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ycpf.cpf.gov.sg/CPF/my-cpf/Overseas/LivO9.htm
그리고, CPF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친철하게 Refund 방법 및 서류 작성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mycpf.cpf.gov.sg/cpf/Contact-Us/Hotlines/Hotlines.html
싱가포르에 다시 오셔서 사실 예정이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PR을 받으시는 것이
학비나 거주 면에서 유리합니다.
2013년 1월에 만료되었다면 다시 ICA 측에 연락하셔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환급 또는 PR 재발급등의
절차가 필요시 당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