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2011년 12월까지 싱가폴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한국으로 오게되었으나 싱가폴에서 구입한 콘도를 팔지 못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주택 임대를 놓았읍니다. 그후 2013년 초에 급애로 주택을 손해보고 판매하였읍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한국에서 이사를 가서 임대료에 대한 Income Tax 신고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동안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
시고 제가 실직하여 싱가폴에서 주택을 판 돈으로 조그만 치킨집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올 해초 문을 닫게 되
었읍니다. 임대료 소득에 대한 Income Tax는 약 3000-4000불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사업을 할 여력도 없고 경제
난으로 인해 이혼도 하여 인컴텍스도 낼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읍니다. 다행이도 후배의 소개로 싱가폴에 인터뷰를
보러오라고 하오나 취직이 될지는 불 확실합니다. 제가 만약 취직이 되어 밀린 인컴텍스를 조금씩 갚아나가면 다행이지
만 취직이 안될 경우엔 싱가폴 공항에서 입국이나 출국을 금지 당하여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
게 문의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에 부동산 인컴텍스외엔 내야할
아무런 세금이나 범죄사실은 없읍니다. 도와주세요.
싱가포르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이후에 퇴사를 하시고, 주택임대를 외국인 신분(여권 소지자)으로
임대를 놓은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임대 소득 총액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빨리 신고를 해서 Form M 이라는 것을 보고해야 하며,
당사가 신고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Form M 을 신고시에, 총 임대소득에서 이자와 각종 유지보수비용(변호사비, Agent 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15%를 과세하므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아서, Income Tax를 내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내라는 공지를 여러번 하고, 이후에도 내지 않은 경우
WOS(Writ of Summon - 소환장)을 발부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후, WOS에 응해지 않으면,
WOA(Warrant of Arrest)를 발부하게 되며,
출국이 금지됩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 FIN 번호와 SingPass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세금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회사 이메일 Lee@LeeKimAlliance.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