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곳 싱가폴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받아
한국돈 1000만원을 한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요.
빌릴때는 두달후 주기로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
한달 더 달라 하셨고 이제 그 한달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 모든것이 사람을 믿은 제 잘못이고
정에 약한 제 잘못이어서 돈을 빌려주고도
저를 자책하고 상심하고 있던차에 어떤 해결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더구나, 돈 빌린 분이 곧 싱가폴을 떠날것 같은데,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주민등록증과 여권 카피해놓고 차용증 양식대로 쓰면 효과가 있을런지요?
그리고, 싱가폴의 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으로 송금했는데,
제가 이곳 당국에 신고하거나 소액 재판으로 진행할수도 있는지요?
이런 업무도 리킴컨설팅에서 담당하시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