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을 받아 확인해본결과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ep비자 소유자 4명이 싱가폴에 체류중입니다. ep소유자가 로컬이사 로컬 비서로 올릴수있나요?
2. 저희회사쪽에서 직접 이킴 싱가폴 회사로 가서 법인설립을 하고싶은데요 그에따른 기간좀 알려주세요.
3. 싱가폴로 가기전 챙겨가야할 서류좀 알려주세요.
메일을 받아 확인해본결과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ep비자 소유자 4명이 싱가폴에 체류중입니다. ep소유자가 로컬이사 로컬 비서로 올릴수있나요?
2. 저희회사쪽에서 직접 이킴 싱가폴 회사로 가서 법인설립을 하고싶은데요 그에따른 기간좀 알려주세요.
3. 싱가폴로 가기전 챙겨가야할 서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아래 답변 드립니다.
1. EP 소지자는 EP를 받은 회사에서만 현지이사가 가능합니다.
즉, 타 회사의 EP를 소지하고, 다른 회사의 현지이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의 현지이사를 하시려면, 그 회사로 EP를 옮기신 후에 현지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http://leekimalliance.com/xe/secretary
2. 오시기 전에 미리 회사명과, 등재하실 분의 여권사본(EP 사본포함), 주소, 주식숫자, 비율을 알려주시면
오시기 전에 1일 만에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오셔서는 법인 계좌개설을 바로 진행하시면 되므로,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면 됩니다.
3. 여권 사본, EP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싱가포르 법인설치 결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 주시고, 개인적인 내용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